작성일 : 13-09-03 12:05
서울대치과병원 초대 원장 장영일 교수 임명 2004년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조회 : 1,347  
서울대치과병원 초대 원장 장영일 교수 임명 

국립대치과병원으로는 처음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초대 원장에 장영일 교수 임명

지난 해 5월 국립대학병원 경영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법률 제6892호)’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6월, 국립대치과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분립하여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개원하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초대 원장에 장영일(張英一·59) 교수가 임명됐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초대 원장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부칙6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의 추천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30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초대원장으로 임명된 장영일 (치과교정과·현 서울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원장) 교수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독립법인으로 개원하는 6월 중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장영일 교수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이 제정되기까지 국립대치과병원 독립법인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주역으로, 설치법 제정 후에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립준비본부장을 맡아 치과병원 분립과정에서 요구되는 많은 실무를 담당하며, 유연한 사고방식과 융통성있는 문제해결 능력으로 치과병원의 독립법인 출범을 순조롭게 이끌어 냈다는 평을 받아왔다.

장영일 교수는 1970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쳤으며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 전국 치과대학 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원장과 대한치과병원협회장을 맡고 있다.

참조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정 추진과정
99년 1월  국립대학병원 경영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분립 논의
01년 9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안) 발의
01년 11월  동법안 교육위원회 상정
03년 4월  교육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안) 통과
03년 4월  동 법안 법사위원회 상정
03년 4월  동 법안 법사위원회 통과
03년 4월 30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03년 5월 29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제정,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