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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대치과병원 초대 원장 장영일 교수 임명 > > 국립대치과병원으로는 처음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는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초대 원장에 장영일 교수 임명 > > 지난 해 5월 국립대학병원 경영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법률 제6892호)’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6월, 국립대치과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분립하여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개원하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초대 원장에 장영일(張英一·59) 교수가 임명됐다. >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초대 원장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부칙6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의 추천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30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초대원장으로 임명된 장영일 (치과교정과·현 서울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원장) 교수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독립법인으로 개원하는 6월 중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 > 장영일 교수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이 제정되기까지 국립대치과병원 독립법인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주역으로, 설치법 제정 후에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립준비본부장을 맡아 치과병원 분립과정에서 요구되는 많은 실무를 담당하며, 유연한 사고방식과 융통성있는 문제해결 능력으로 치과병원의 독립법인 출범을 순조롭게 이끌어 냈다는 평을 받아왔다. > > 장영일 교수는 1970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쳤으며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 전국 치과대학 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원장과 대한치과병원협회장을 맡고 있다. > > 참조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정 추진과정 > 99년 1월 국립대학병원 경영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분립 논의 > 01년 9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안) 발의 > 01년 11월 동법안 교육위원회 상정 > 03년 4월 교육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안) 통과 > 03년 4월 동 법안 법사위원회 상정 > 03년 4월 동 법안 법사위원회 통과 > 03년 4월 30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03년 5월 29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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