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9-03 11:30
치과병협 전국조직 재정비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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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협 전국조직 재정비 


복지부, 의료법 따른 법인 허가(4면 3단 사진)

대한치과병원협회가 3일자로 의료법에 따른 사단법인체로 새 출발, 전국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치과병협은 법정단체를 계기로 전국지부 재정비, 위상 강화, 의료정책 및 치과병원경영 개선 등 전국 치과병원 발전에 주력할 방침이다.
치과병협은 지난 2000년 9월 25일 당시 임성삼 회장이 민법32조 등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받아 법인체 운영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6일 ‘의료기관 단체 설립’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대한치과병원협회는 의료법 제45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근거를 민법에서 의료법으로 법인이 변경돼 의료인단체와 같이 전국 조직을 정식으로 가질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