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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치과병협 전국조직 재정비 > > > 복지부, 의료법 따른 법인 허가(4면 3단 사진) > > 대한치과병원협회가 3일자로 의료법에 따른 사단법인체로 새 출발, 전국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 치과병협은 법정단체를 계기로 전국지부 재정비, 위상 강화, 의료정책 및 치과병원경영 개선 등 전국 치과병원 발전에 주력할 방침이다. > 치과병협은 지난 2000년 9월 25일 당시 임성삼 회장이 민법32조 등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받아 법인체 운영을 해왔다. > 그러나 지난해 8월 6일 ‘의료기관 단체 설립’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대한치과병원협회는 의료법 제45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근거를 민법에서 의료법으로 법인이 변경돼 의료인단체와 같이 전국 조직을 정식으로 가질 수 있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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