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15 21:42
대의원 면책 있을 수없다
 글쓴이 : dentalnews (123.♡.1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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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면책 있을 수없다 

사설


대의원은 회원들을 대표해 총회에서 회무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장 선거권을 갖는다.
회원들의 여망을 총회에 반영시키고 관철시키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번 53차 대의원 총회과 의무를 다했는지 새삼 거론되고 있다.
수년전부터 회원들의 여망이었던 회장 선거제의 개선문제나 인정의 문제는 이번 총회에선 구렁이 담넘어가듯 어물쩡 넘긴데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52차 총회에서 이들 문제는 집행부에서 연구검토해 53차 때 결정키로 결의한바 있다. 치협 집행부에서는 그간 수차에 걸친 회합과 외국자료 등을 취합, 회무보고서와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 대의원들에게 내놨다.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보고서는 대의원 총회에서 단 한 장도 검토하지 않은 채 이달 중 개최예정인 지부장협의회의 검토사항으로 넘겼다.
대의원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이다. 지부장협의회는 최고 의결기관이 아닌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지부장 협의회는 법정단체의 의미도 없다.
당연히 회원들의 대표인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 결정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총회석상에서 "집행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결정해주면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담당이사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어물쩡 넘긴 대의원들이다.
현행 대의원들의 상당수가 해당지부 회장 총무이사가 당연직으로 있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회원들이 뽑은 선출직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이들 당연직 대의원들의 목소리에 눌렸다면 그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렵다. 본지는 17년전 창간이래 줄곧 회장 직선제를 주창해왔다.
바로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