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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의원 면책 있을 수없다 > > 사설 > > > 대의원은 회원들을 대표해 총회에서 회무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장 선거권을 갖는다. > 회원들의 여망을 총회에 반영시키고 관철시키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 이번 53차 대의원 총회과 의무를 다했는지 새삼 거론되고 있다. > 수년전부터 회원들의 여망이었던 회장 선거제의 개선문제나 인정의 문제는 이번 총회에선 구렁이 담넘어가듯 어물쩡 넘긴데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 52차 총회에서 이들 문제는 집행부에서 연구검토해 53차 때 결정키로 결의한바 있다. 치협 집행부에서는 그간 수차에 걸친 회합과 외국자료 등을 취합, 회무보고서와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 대의원들에게 내놨다. >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보고서는 대의원 총회에서 단 한 장도 검토하지 않은 채 이달 중 개최예정인 지부장협의회의 검토사항으로 넘겼다. > 대의원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이다. 지부장협의회는 최고 의결기관이 아닌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지부장 협의회는 법정단체의 의미도 없다. > 당연히 회원들의 대표인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 결정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 총회석상에서 "집행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결정해주면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담당이사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어물쩡 넘긴 대의원들이다. > 현행 대의원들의 상당수가 해당지부 회장 총무이사가 당연직으로 있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회원들이 뽑은 선출직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이들 당연직 대의원들의 목소리에 눌렸다면 그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렵다. 본지는 17년전 창간이래 줄곧 회장 직선제를 주창해왔다. > 바로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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