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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정의 인준위한 수련기관 설정 붐 > > 치협 인정의 불인정 불구 수련기관 지정 붐 > 원칙에 반기드는 치과 인정의 제도 논란일듯 > > 치과의사전문의제 실시로 복지부가 지정한 수련기관과는 별도로 치협 분과학회를 중심으로 회원 확보차원에서 추구하는 인정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학회를 중심으로 인정의 교육을 위한 수련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 > 인정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치협 정재규 회장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분과학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정의 수련병원은 대부분 11개 치과대학병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한구강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신효근)가 총 53개로 가장 많은 수련병원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이어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조인호)가 총 47개에 이르고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이준규)가 23개,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정진형)는 21개,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손호현)는 14개,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백병주)는 13개 병원을 수련기관으로 지정했다. > > 20개 이내의 수련기관을 지정한 학회들은 대학병원 외에는 3, 4개 정도만 수련병원으로 지정해 선택의 폭이 좁다. 그러나 대학 병원들은 빠짐없이 지정되어 있어 기존 치과대학병원의 경우 인턴 지원자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 반면 대한턱관절기능교합학회(회장 안창영)는 수련기관을 아예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학회 회원이 조건에 부합하는 병원에서 수련하면 인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 > 한편 치과의사전문의제 실시로 복지부가 지정한 수련기관과는 별도로 이처럼 각 학회가 인정의 관련 수련기관을 지정하고 있어 치과 전문의제의 실효성 여부의 논란이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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