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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법정지정 > 김춘진 위원장 발의 통과, 노인과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확대 > ◇김춘진 위원장 > >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2014년 11월 13일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월9일이 ‘구강보건의 날’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세계구강보건의 날은 3월이다. > 김 위원장이 발의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보건사업이 확대되어 기존의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www.dentalnews.kr > > 특히, 장애인 구강보건사업과 관련,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외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여 전신마취 등을 요구하는 고난이도 치과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 > 또한 본 법안에 따라, 6월 9일이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되어,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 > 현대인의 구강건강은 영양의 섭취와 발음 등에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구강질환 예방 등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2000년에 제정된 이후 구강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 > 김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구강보건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 개정된 구강보건법 제5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해 정기적으로 관련 사업들이 정비되도록 했다. > > 기본계획에는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사업장·노인 및 장애인·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각 시·도 지자체장들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 > 특히, 구강보건법 제7조에서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고 규정했다. 지역보건법에서는 보건소에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치과의료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은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1명씩 두도록 하고 있다. 기존 구강보건법에서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 > 아울러 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이와 연계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 이 외에도 시설 입소자 외 재가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토록 하며, 보건소에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해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 > 또 국가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구강보건연구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해야 한다고 법을 개정해 구강보건 관련 연구기관 의무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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