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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괴한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해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10일 퇴원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리퍼트 대사의 진료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 우선 리퍼트 대사는 10일 퇴원하면서 진료비를 당장 납부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인 경우 진료비는 퇴원 시정산하지만, 세브란스병원과 미국 대사관이 지난 2005년에 체결한 진료협약에 따라 대사관 소속 직원들의 진료비는 후불로 납부할 수 있다. > >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리퍼트 대사의 총 진료비는 2,000여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루 200만원 상당의 VIP 병실 5일 이용료만 해도 1,000만원이고, 리퍼트 대사가 받은 수술과 처치 등의 치료비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1,000만원 이상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 > 현행법상 외국인도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리퍼트 대사는 건강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리퍼트 대사는 ‘상해’ 환자이므로 그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 >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미국 대사관 소속 직원은 과거 세브란스병원과 미국 대사관이 맺은 협약을 통해 진료비 후불 납부가 가능하다”며 “리퍼트 대사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 일단은 100% 본인부담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하지만 진료비 납부를 ‘후불’로 하더라도 결국 진료비의 최종 납부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 > 상해사건의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가 진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일부 지급할 수 있다. > > 법무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에게 배상 능력이 없다면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외국인도 범죄피해자 구조가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이 있다”라고 전했다. > > 실제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23조에는 ‘외국인에 대한 구조’라는 내용으로 ‘외국인이 구조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는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 > 국내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이니 만큼 정부가 배상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 외교부는 외교사절이 국내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예우 차원에서 배상할 수는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미 대사관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진료비를 납부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 >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사절이 국내에서 사고나 피해를 받은 한도 내에서 외교부에 피해를 요청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그러한 요청은 받지 않은 상태다. 국가에 책임이 귀속되는지 검토하고, 예우차원에서 국내 법과는 무관하게 지원할 수도 있다"며 "미 대사관이 입장을 정해 가해자에 보상을 요청하면 배상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보건복지부도 이번 사건이 특수한 사례인 만큼 진료비 처리 방침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의 경우 진료비 납부의 주체가 모호한 것으로 안다. 특수한 사례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 리퍼트 대사가 소속된 미국 대사관도 현재로서는 진료비 납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 > 대사관 관계자는 “어떻게든 치료비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라며 “한국 정부로부터도 들은 바가 없고,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긴 곤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 한편, 리퍼트 대사가 피습을 당할 당시 행사를 개최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회의(민화협) 측이 리퍼트 대사의 진료비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 민화협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우리가 리퍼트 대사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민화협 내 합의사항이 아니다. 일부 임원이 개인 의견으로 이야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 > 일부에서는 리퍼트 대사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모금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리퍼트 대사의 진료비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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