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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치과의사가 소아과의사를 폭행하다 > > > > 치과의사가 진료중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폭행한 장면이 병원에 설치된 CC-TV에 그대로 촬영되고 이를 공중파 TV에 방영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 > > > 최근 경남 창원에서 딸의 치료에 불만을 품은 한 치과의사가 소아과 의사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치과의사는 생후 11개월 된 딸이 병원 처방대로 했음에도 구토 설사 증세를 보이자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특히 소아과의사로부터 진료와 약처방을 받았지만 설사가 지속되는 등 호전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소아과 의사를 불러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영되면서 시청자들의 분로를 사고 있다. > > > >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약 부작용과 명현반응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폭행을 당한 소아과 의사는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이 더욱 커지고 있다. > > > > 종이로 된 신문보도에 따르면 "11개월 된 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아과 의사를 폭행한 30대 치과의사가 경찰에게 붙잡혔다"고 한다. 2월말에 나온 신문이다. > > > > 치과의사 ㄱ(39) 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9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종합병원에서 소아과 의사 ㄴ(34)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 > 마산동부경찰서는 "ㄱ 씨가 자신의 딸이 구토 증세로 진료를 받았음에도 설사가 계속되자 병원을 직접 찾아가 담당 의사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 > > > 귀 고막이 파열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ㄴ 씨는 ㄱ 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 > 경찰은 ㄱ 씨를 임의동행한 후 귀가조치했으며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 > > 그리고 공중파는 2일 저녁방송으로 이렇게 특종처럼 보도한다. > > > > 딸 진료 불만" 의사에 주먹 날린 의사…CCTV 입수 > > (치과)의사가 (소아과에 근무하는)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 치과의사가 자신의 딸을 치료했던 소아과 의사를 찾아가서 때린 건데, 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지방신문을 보고 부랴부랴 취재를 한다. 의사가 관련된 보도는 대부분 기사화된다). > > 경남 창원의 한 병원 복도, 주황색 옷을 입은 남성이 의사와 마주치자 다짜고짜 얼굴을 때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 >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는 모습도 보여준다. > > 주먹을 올려 협박을 한 뒤 수차례 폭행이 이어지는 모습도 보여준다. > > 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이 모 씨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 > 폭행을 당한 의사는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지 모 씨라고 알려준다. > > 지씨는 현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현 상황을 알려준다. > > 이씨는 왜 동료 의사를 때린걸까? > > 지난달 18일, 딸이 구토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자 "약 처방에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품은 거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기에 이른다. > > "그 의사의 면허가 정지가 되든 취소가 되든 어떤 의료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차차 후에 아시게 될 겁니다." 의사가 의료에서 잘못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폭행한 의사는 면허취소 사유가 안된다는 걸 아는 모양이다. > > 병원에서는 "진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대답한다. > > 창원 OO병원 관계자의 이야기는 "'(약이) 배 아픈 증상을 완화시키고 나면 설사를 할 수 있다' 미리 이야기를 하고 치료를 했는데 '왜 아이가 설사를 하도록 만들었냐'고 그러나 체질에 따라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한것으로 보인다.." > > 병원 측은 의사를 때린 치과병원 원장 이씨를 상대로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하는데 진행과정이 오래갈 듯하다. > > > 이렇게 뒷북을 치면서 일파만파 물살이 퍼져갈 듯하다. > > > > >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3일 의협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사 폭행방지법 제정 등 국가적 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온다. > > > > 의협은 “이번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소아과 의사는 현재 신체적ㆍ정서적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황으로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의사에 대한 폭력은 의사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 > > 이어 “매년 의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거의 전무하다”며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2건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 > 의료인 폭행 방지 관련법안을 보면 2012년 당시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며, 2013년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은 현재 소관위에 회부된 상황이다. > > > > 현재 인터넷에는 폭행을 서슴없이 한 치과의사에 대해 전과를 조회한 내용 등 규탄하는 내용이 난무하고 있다. > > > > 이를테면 소아과 전공의를 폭행한 치과의사는 어떻게 될까? > > > > http://blog.naver.com/ikjun83/220289167099 > > > > > 0. > > >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659396_14775.html > > > > 3월 2일 MBC에서 충격적인 CCTV영상을 공개했다. 한 남성이 병원에서 의사를 다짜고짜 폭행한 영상이다. > > > > 영상의 상황은 많이 알려지다시피 소아과 치료에 불만을 품은 치과의사가 저지른 일이었다. > > > > 어찌됐든 상황은 흘러가고 있으니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몇가지를 찾아서 정리해보았다. > > > > 1. > > 창원에서 있었던 치과의사 폭행사건을 찾아보니 해당 가해자는 있다. > > > > ( 출처 :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74449) > > > > 만약 전과가 3년내에 있었던 사건들이었다면 삼진아웃제에 걸려 구속수사를 해야한다. > > > > (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란?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12179&cid=43667&categoryId=43667 ) > > > > 2. > > 2014년 7월 1일부터 폭행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 > > ( 내용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30/2014063000150.html?Dep0=twitter ) > > > > 일단 일반진단서를 제출했으면 폭행,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로 구분된다. > > > > 폭행으로 되면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합의가능. 상해가 되면 합의 불가능으로 검찰까지 올라감. > > > > 여튼 상해로 봤을 시 전치 4주라고 언론으로 나오니 벌금 400만원 이상이 된다. > > > > > > > 3. > > 하지만 폭행 이후의 행적을 볼 때 MBC와 인터뷰에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 > > > 오히려 협박의 모습을 보인다거나 전과가 있다면 추가적인 처벌도 가능해보인다. > > > >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에 따르면 징역형도 가능하다. > > > > 4. > > 치과의사 면허에 관해 찾아 봤는데 의료법 66조 1항 1호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 > > >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 > > ( 출처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 > > > > > > > 여기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그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 >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 2. 비도덕적 진료행위 > > > >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 > > > 4. 불필요한 검사ㆍ투약(投藥)ㆍ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 > > >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 > >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 > > >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 > > > ( 출처 :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Id=001788&lsThdCmpCls=LO&joNo=006600000 ) > > > > 현행법으로는 치과의사 면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면허취소는 의료와 관련된 법령에서만 그렇습니다. 폭행은 의료와 관련된 법령이 아니기에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아도 면허유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 > > 그리고 의사단체에서는 이 때다 싶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 최근 창원의 모 병원에서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의 보호자가 > > 전공의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 > > > 잊을만하면 접하는 소식이지만 항상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 피해자인 의사가 생명이 위급할 수 있는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현실을 > > 염두에 둔다면, 단지 피해 의사 한 명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 > > > 지난 2007년, 택시, 버스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 > > > > 그러나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아직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 > > > 주행 중인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듯이, > >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의사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정치권은 간과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을 저버리는 직무유기이다. > > > > 의사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요구하는 것이 단지 의사만을 위한 요구이며, > > 과연 무리한 요구인지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다. > > > > 정부와 수사당국은 이 사건의 진상을 조속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서 > >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한다. > > > > 국회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 > 더 이상 의료인 폭행사건의 악순환을 끊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 > 의사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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