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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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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가입 치과의사’ 숙제 풀 수 없는가 > 전국 2만7천698명중 27%인 7천6백여명 소재불명 > 단체 필요성 자발적으로 갖게하는 회무 절실 > > > 치협에 가입치 않고 소재불명이 되고 있는 미가입 치과의사가 작년말 현재 8천명에 육박, 전체 치과의사수의 27%를 넘어섰다. > 치협이 추산하고 있는 전국 치과의사 수는 27,698명, 이들중 미가입치과의사가 100명중 28명으로 나타나 ‘치협’이라는 중앙회로서의 위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치과의사 서너 명 중 한 명은 미가입자라는 결론이다. > > 매년 800여명의 신규 치과의사가 배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같은 소재불명 치과의사가 급증하는 추세라면, 향후 치과의사 중앙회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다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 치협 입장에서는 “치과의사라도 치협에 가입하지 않고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보호할 가치가 없고 도와 줄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치협 산하 지부 분회를 통해 소재불명 치과의사를 찾아내고 보수교육의 법제화 등으로 회원가입을 강화하고 싶지만 이에 대한 치협과 지부, 지부와 분회간의 협조체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 > > 회원이 가입하지 않는 단체는 누가 뭐라해도 유명무실, 속 빈 강정일 뿐이다. 제아무리 권익향상을 위한 회무를 수행한다 해도 단체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노릇이다. www.dentalnews.kr > > 치협이 파악하지 못한 소재불명 치과의사들의 상당수는 암묵적이거나 자의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왜 가입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기 전에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는 강력한 회무가 수행되고 있는가”도 생각해야 할 일이다. > > 현행 의료법에선 치과의사는 치과의사 단체 중앙회에 가입토록 돼 있다. 그렇지만 가입을 안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 이 징계권을 정부로부터 중앙회가 위임받자는 취지로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복지부와의 의견상충에 따라 법제화가 미비되고 있다. > 따라서 우선 치과의사들로 하여금 치협의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갖게하는 회무가 우선돼야한다. 특히 사회지도층인 치과의사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한다는 미심쩍은 일은 없어져야한다. > > 일부 지부에서 입회비를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해도 가입 안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한 치과의사는 입회비나 회비 등의 금전적인 문제이전에 ‘과연 회원을 위한 진정한 단체의 모습이라도 보고 싶다’고 톤을 높이기도 했다. > > ‘치과의사단체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자세’를, ‘치과의사단체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의식 전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치협의 존재와 회원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미가입 치과의사 대책이 치협의 현안 중 현안인 것은 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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