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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치협 건치신문 형사고발 2건 ‘각하·공소권없음’ 처리 > 서울동부지검, 각각 ‘각하·공소권 없음’ 처분…손해배상 청구 소송 1건만 남아 > >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건치신문의 2014년 3월 27일자 『10대1 ‘선거인단 로또’ 맞아도 무용지물』 기사와 2014년 4월 29일자 『드러난 바닥민심! 최 당선인의 승리일까?』 기사에 대해 해당 기자를 형사 고발한 것과 관련 각각 ‘각하’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 > 치협은 『10대1 ‘선거인단 로또’ 맞아도 무용지물』 기사에 대해 지난 5월 1일, 『드러난 바닥민심! 최 당선인의 승리일까?』 기사에 대해 지난 5월 8일 해당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번 명예훼손 형사고발에 대해 1건은 10월 28일 각하 처분을 내렸으며, 다른 1건은 지난 5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건치신문에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내 왔다. > > 참고로 '각하'는 명예훼손 청구가 흠결이나 부적법 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 > 또한 '공소권 없음'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으로,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 > 한편, 치협과 건치신문과의 법적 다툼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지의 2013년 11월 10일자 『지정기준·자격시험 강화 현실성 없다(?)』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남아 있다. > > 해당 소송은 지난달 23일 1차 공판이 진행됐으며, 다음달 초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 ------------ > > 대한개원치과의사협회(회장 이태현)가 오는 15일 오후 5시 서울역 회의실V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한다. > > 이날 비상대책회의에는 치개협 전현직 임원 전원과 참여를 원하는 치개협 회원은 참석할 수 있다. > > 치개협의 이날 비상대책회의는 최근 치과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덴트포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닉네임) 지원금’ 관련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 또한 지난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 29대 협회장 선거에 이상훈 후보 측 바이스로 참여했던 김영삼 원장의 1인1개소법안 위반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 치개협 이태현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뿐 아니라 향후 치개협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는 김영삼 원장 등의 1인1개소법 위반 여부와 관련 보건소 등에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 서치 이재석 법제이사는 “서치는 지금까지 1인1개소법 위반, 불법·허위의료광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왔고, 이번 건도 동등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진위를 파악해 놓은 상태이고, 형사 고발 조치 및 협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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