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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대치과병원 5천9백만원 ‘진료비 과다 청구’ > 강릉원주대치과병원 524만원·부산대치과병원 253만원 > > > 올해로 독립법인 10주년을 맞이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류인철)이 최근 3년간 환자들에게 6천여 만원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4년 상반기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 신의진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총 6만3,069건 중 42.3%에 달하는 2만6,666건에서 과다 징수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로 인해 환불된 금액만 무려 91억여 원에 달했다. >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과다청구 총 2만6,666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4.1%(9,084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6.8%(7,153건), 병원급 22.3%(5,938건) 순으로 나타나 대형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9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도 3년간 총 1,638건의 과다징수가 있었고, 7억1,175만원을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서울대치과병원도 최근 3년간 5천9백만 원 가량 과다청구를 해, 신의진 의원실에서 조사한 9개 국립대병원 중 6번째로 과다청구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524만 원을, 부산대치과병원도 253만여 원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대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총 2억9,7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 1억461만원, 부산대병원 8,028만원 순이었다. > 과다청구 유형을 살펴보니, 일반검사나 CT, 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7.38%로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아 환불한 사례도 38.88%에 달했다. > 환불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사례가 82.9%(1,358건)로 대부분이었지만, 100만원 이상 고액환불도 9.8%(161건)나 차지했다. 특히,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3건이나 있었다. > 문제는 현재 진료비 확인제도의 경우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본인이 심평원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청구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과다청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신의진 의원은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것은 모든 의료기관이 금해야 할 사안”이라며 “특히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과다청구 문제는 공공의 목적을 상실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위법한 영리 활동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 현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9조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7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로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감염병,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등을 우선전으로 제공토록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다청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추후에는 과다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부분이 입증되면 징계를 내리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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