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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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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웅제약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13일 “신의료기술평가가 원칙도 기준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웅제약 ‘노보시스’가 지난 6월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기존 기술로 인정받은 건이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보시스’는 rhBMP-2라고 불려지는 ‘골형성 유도 단백질’이 미량 포함된 치조골 골이식재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지난 2011년과 2013년에 rhBMP-2가 함유된 골이식재 2건에 대한 평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조기기술로 판단했다. > > 그러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대웅제약이 신청한 rhBMP-2에 대한 평가에서는 갑자기 기존기술로 판단을 달리했다. 2014년 4월 새로 마련된 신의료기술평가 심의기준에 ‘치료재료가 변경된 경우’로서 기존기술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김정록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동일한 심의기준에, ‘시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변경에 따라 의료결과가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 2013년 BMP-2가 첨가 된 골이식재 심사에서 ‘BMP-2는 소량첨가로도 안전성, 유효성에 차이가 날 개연성이 있어 신의료기술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과가 있었으므로 ‘노보시스’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위원회가 심의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존기술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 > > 한 달 만에 조기기술에서 기존기술로 바뀐 예도 있었다. 대웅제약과 같은날 BMP-2가 첨가된 골이식재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라퓨젠’이다. ‘라퓨젠’은 지난 2013년 12월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으나, 2014년 3월10일 조기기술로 반려됐었다. 그러나 재신청에서는 ‘노보시스’와 함께 기존기술로 인증을 받았다. > > 김정록 의원은 “BMP가 첨가된 골이식재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의혹이 있다”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김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평가위원”이라며 “위원들이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제약업계나 의료기기업계와의 관계에서 자유롭지는 못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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