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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치과의사협회, 건치신문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발 낙서장 2014/10/17 15:13 수정 삭제 > > http://blog.naver.com/idgoodid/220153525577 > 2천만1백원 민사소송에 형사고발까지… > 치협, 건치신문 선거관련 기사 2건 형사고발… > 5월 1일·8일 『10대1 ‘선거인단 로또’ 맞아도 무용지물』 기사 등 > >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건치신문의 29대 협회장 선거 관련 기사 2건에 대해 형사 고발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 > 서울 성동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치협은 지난 5월 1일 건치신문의 2014년 3월 27일자 『10대1 ‘선거인단 로또’ 맞아도 무용지물』 기사에 대해, 5월 8일에는 건치신문의 2014년 4월 29일자 『드러난 바닥민심! 최 당선인의 승리일까?』 기사에 대해 해당 기자를 형사 고발하는 소송장을 접수받았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 > 해당 기사들은 29대 협회장 선거에 적용된 선거인단제의 세부규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내용으로, ‘서울에서만 투표 진행으로 지방회원들 차별’ 등을 이유로 경상남도 J원장 등이 법원에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사건을 다루고 있다. > > 한편, 치협은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 치의신보의 보도행태를 비판한 건치신문의 2013년 11월 10일자 『지정기준·자격시험 강화 현실성 없다(?)』 기사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2천만1백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첫 공판은 오는 10월23일 오후 2시30분 310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 > 또한 이번에 형사 고발 사실이 드러난 『드러난 바닥민심! 최 당선인의 승리일까?』 기사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법에 정정보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반론보도 게재를 전제로 취하한 바 있다. > > 건치신문은 2012년부터 유디치과로부터 12건의 민사소송과 3건의 형사소송에 시달려 왔으며, 조정합의된 1건과 오는 30일 판결을 앞두고 있는 1건을 제외하고 모든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유디치과도 치협처럼 손해배상 금액을 2천만1백 원으로 책정, 괴롭히기용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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