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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치과병원급만 전문과목 표방 건의 > 최남섭치협회장, 김춘진 복지위원장 만나 전달 > > 최남섭치협회장과 김춘진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만나 최근 치과계 내부에서 첨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문의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가졌다. > 점심식사와 함께 1시간30분 동안 만남에서 최남섭 회장은 현재 시행중인 전문의제도의 개선점과 문제점 등을 △전문의 표방과목만 진료(의료법 71조3항) △기존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시행 요구 △치과병원급만 전문의 표방 등 3가지로 분류, 이를 항목마다 자세히 설명한 후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건의했다. > 최남섭 회장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했던 규정 시효가 끝나고, 올 1월1일부터 전문과목 표시와 함께 전문과목 환자만을 진료하게끔 의료법 77조3항이 시행되자 치과전문의 30명이 이 조항을 △직업자유권 △평등권 △환자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면, 만약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치과의사전문의들은 아무런 제약없이 전문과목을 표방, 전문의와 비전문의 사이에 갈등과 불신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 따라서 올 4월 치협총회가 채택한 △소수정예 전문의제도 강화 △지도전문의 영구적인 구제책 마련 등의 측면에서 현재 국회보건복지위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치과병원급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 이날 국회방문에는 최남섭회장과 장영준 박영섭 안민호부회장 이성우총무이사가 함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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