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답변 ::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제 목
글자
> > > 의료장비 세액 15% 공제혜택 12월까지 연장 > > > 조세특례제한법 90년 이전 개원 의료장비 교체나 증설 해당 > > 의료장비를 올해안에 구입하면 세금감면 혜택이 있어 경비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올 6월까지였던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시한이 12월말까지로 연장되면서 치과의원에서도 의료기기 설치나 교체에 따른 조세감면으로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 올 12월까지로 연장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서울과 일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전국의 치과의원에는 의료장비 교체나 증설을 위해 새로 구입하면 투자금액의 15%를 소득세에서 감면받게된다. > 특히 90년 이전에 개원한 치과는 신규나 대체투자 모두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90년 이후 개원한 경우에는 혜택이 없고 다만 장비노후화 등에 따른 장비교체에 한해 감면이 가능하다. > 기존의 임시투자액 15% 공제는 의료업 노인복지업을 포함한 27개 업종에 대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시설투자액의 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설비투자 촉진으로 경기회복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이다.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