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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치대 '구강병리과', 전문의 수련기관에 포함 > > 치대 예방치과 구강병리과 전문의 수련기관에 포함 >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 수 '1인 이상'으로 완화 > 복지부, '치과전문의 수련·자격인정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 > 앞으로 치과 임상검사실을 구강병리검사실로 바꾸고 수련치과병원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교의 치과대학(원)에서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를 수련시키는 경우, 해당 수련치과병원에서 수련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 또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 전문과목별 기준 중 '구강악안면외과'의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하되, 구강악안면외과 단일 전문과목 수련치과병원의 전속지도전문의 수는 현행처럼 2인 이상으로 현실화된다. > 보건복지부는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이러한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을 마련, 오는 7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 중 '수련치과병원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교의 치과대학(원)에서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를 수련시키는 경우, 해당 수련치과병원에서 수련 받은 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 이와 함께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 전문과목별 기준 중 구강악안면외과의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하고, 구강악안면외과 단일 전문과목 수련치과병원의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현행과 같이 2인 이상으로 개선 보완토록 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작성, 복지부 구강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 복지부는 이번 규정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수련치과병원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교의 일부 치과대학에서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를 수련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를 수련치과병원에서 수련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 > ----------- >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등 개정안 > > 부서명 구강정책과 전화번호 02-507-6102 > > 담당자 김동원(drkimdw@mohw.go.kr) 등록일 2004.06.19 > >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4 - 123호 > >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04년 6월 19일 > > 보건복지부장관 > >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 1. 개정사유 > > 수련치과병원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교의 일부 치과대학에서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를 수련시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를 수련치과병원에서 수련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등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 2. 주요골자 > > 가. 수련치과병원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교의 치과대학(원)에서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를 수련시키는 경우에도 해당 수련치과병원에서 수련 받은 것으로 인정함. > > 나.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 전문과목별 기준 중 구강악안면외과의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하고, 구강악안면외과 단일 전문과목 수련치과병원의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현행과 같이 2인 이상으로 함. > > 3 의견제출 > > 이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구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 4. 기 타 > >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전화 02․507-6102, 팩스 504-6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 > 2004. 6. > > 보 건 복 지 부 >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수련치과병원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교의 치과대학에서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를 수련시키는 경우에도 해당 수련치과병원에서 수련 받은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 > 2.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 > > 대통령령 제 호 > >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 >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수련치과병원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교의 치과대학에서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를 수련시키는 경우 해당 수련치과병원에서 수련 받은 것으로 본다. > > 부 칙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개 정 안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3. (생 략) > 4. “수련치과병원”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단서 신설> > > 5. (생 략)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4. ------------------------------------------------------------------------------------. 다만, 수련치과병원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교의 치과대학에서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를 수련시키는 경우 해당 수련치과병원에서 수련 받은 것으로 본다. > 5. (현행과 같음) > >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 > > 2004. 6. > > 보 건 복 지 부 > >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 전문과목별 기준 중 구강악안면외과의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하고, 구강악안면외과 단일 전문과목 수련치과병원의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현행과 같이 2인 이상으로 하는 등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2.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 > 보건복지부령 제 호 > >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 > >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의 제1호 공통기준 시설 및 기구 4중 “임상검사실”을 “구강병리검사실”로 하고, 동 별표의 제2호 전문과목별 기준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 수중 “2인 이상”을 “1인 이상 단, 구강악안면외과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 2인 이상”으로 한다. > > 부 칙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개 정 안〔별표 2〕 >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 1. 공통기준 > 구 분기 준시설 및 기구4.임상검사실·의무기록실·기공실·회의실·도서실 및 중앙소독실이 있을 것 > 2. 전문과목별 기준 > 전문과목전속지도 > 전문의수구강악안면외과 2인 이상〔별표 2〕 >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 1. 공통기준 > 구 분기 준시설 및 기구4.구강병리검사실--------------------------------------------- > 2. 전문과목별 기준 > 전문과목전속지도 > 전문의수구강악안면외과1인 이상, 단, 구강악안면외과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 2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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