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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대치과병원, 준비금 14억원 배정 어떻게 썼나 > > # 서울대치과병원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준비금 14억원 배정 > > 서울대 치과병원이 내년 6월께 독립을 추진하면서 지난 11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독립준비기간에 필요한 경비 14억원 정도가 곧 배정되고 내년 5월 하순부터 이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을 제정한 이유는 지난 5월29일 법률 제6892호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법인의 주요골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변경등기는 등기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하도록 함(영 제2조 및 제3조). △감사는 재산과 회계에 대해 감사하고, 감사결과 부정·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밖에 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영 제6조).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영 제7조 및 제8조). △이사회에서 치과병원장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치과대학 교원으로서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나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의료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추천하도록 함(영 제9조). △치과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처·사무국·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두도록 하고, 각 부서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영 제11조).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겸직교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 △치과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한 정부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절차와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정부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15조 내지 제17조). > > > > > # 박스처리 >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제정령(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①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 제3조(변경등기) 치과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 등기에 있어서는 치과병원의 정관 >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제5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6조(감사의 직무)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치과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그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 > ②감사는 감사결과 부정·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 (이사회)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는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행정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원장의 추천)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1. 치과대학의 교원으로서 10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2.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10년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으로 추천받은 자는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원장의 직무대행)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1조(하부조직) ①치과병원에 부원장 1인을 두되,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진료업무를 종합·조정하며, 진료처장을 겸임한다. > ②원장 밑에는 진료처·사무국·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고, 진료처에 처장 1인을, 사무국에 국장 1인을, 각 실에 실장 각 1인을 두되, 치과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③제2항에 규정된 이외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④부원장 및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부원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병원에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겸직교원"이라 한다)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 제12조(겸직지원서의 제출)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겸직을 요청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 교육공무원의 겸직지원서를 받을 수 있으며, 원장은 치과병원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겸직요청을 아니할 수 있다. >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겸직교원으로서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 ②겸직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 ③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겸직교원은 치과병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치과병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4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업무의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서울대학교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출연금의 요구) 치과병원이 법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요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연도 개시 8월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그밖에 출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제16조(출연금 교부신청)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치과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치과병원이 법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경비보조와 병원의 시설·설비 등에 관한 경비보조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호중 그 해당서류를 갖추어 사업연도개시 8월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치의학계 교육계획서 및 임상연구계획서 2. 병원의 시설·설비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차관원리금 상환 계획서 4. 추정손익계산서 5. 그밖에 보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②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잉여금의 처리) 치과병원은 매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 제19조(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제출) 치과병원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에 전년도의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개시 20일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0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치과병원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수지결산서 >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 3. 감사의 감사보고서 >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비용) ①치과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비용은 대학병원이 이를 부담한다. > 제3조(출연금의 교부) 2004회계연도 서울대학교병원에 교부할 출연금의 미교부액 중 치과병원에 해당되는 예산은 치과병원에 교부한다. > 제4조(재산의 무상사용)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 승계 되는 치과진료부가 사용 중이거나 치과진료부에 귀속되는 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은 무상 승계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 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원장임명의 특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서울대학교총장은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되는 원장의 임명 절차를 이 영 시행전에 행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1호중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한다. > 제11조중 “치과진료부원장”을 삭제한다. >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치과진료부문”을 삭제한다. >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3항 단서중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9조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병원장”을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9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9조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의 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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