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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잉약제비 보도 내용 관련 자료 > > 6. 4.(금) 데일리메디 “의료기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부당”,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적 근거 없다”, 6. 7. (월) 디지털청년의사 “법원, 의사에게 약제비 환수는 부당 판결”, 같은 날 메디게이트뉴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파장 예고”, 6. 8.(화) 데일리팜 “심평원, 단돈 6,965원에 소송 당하다”, “과잉약제환수 제동판결, 공단 항소 가닥” 등 제하의 기사와 관련입니다. > > □ 위 기사들 중 심사평가원의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심사조정(건강보험법령에 위배된 의사의 원외처방으로 발생된 약제비를 원외처방 과잉약제비라 함) 및 공단의 환수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심사조정 및 환수는 합리성과 합법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 >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심사·조정 및 환수문제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약제 처방의 주체와 약제 조제의 주체가 분리됨으로써 발생된 것입니다. > > 의약분업 전에는 의사가 약제의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할 수 있었으므로 의사가 약제를 처방 조제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하면 요양급여비용 심사과정에서 건강보험법령에 위반된 처방의 경우 삭감되었고 이 때, 삭감된 비용은 의사가 부담하였던 것입니다. > > 그런데,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처방은 의사가 하나 조제는 약사가 하게 됨으로서 의사는 처방만을 하고 약사가 조제하여 약제비를 지급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약제비를 삭감하게 되면 동 약제비를 삭감 받게 되는 약사는 자기의 귀책사유 없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불합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 >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잘못된 처방을 한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상 당연한 것이고, 이는 법조인들의 자문에 의하여도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법리가 규정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구상권 조항 등 입니다. > >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의하여 환자와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과잉약제비는 2002년 약 162억원, 2003년 약 207억원, 2004년(1월~4월) 약 61억원으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잉약제비는 불필요하게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귀책사유있는 의사에게 환수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리에 맞는 것입니다. > > 또한, 잘못된 처방에 의하여 환자가 건강을 해칠 위험도 있으므로 이러한 과잉처방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 > 따라서, 동 조항에 근거하여 의사에게 원외처방 과잉약제비를 심사·조정 및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것입니다. > > > □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심사·조정 및 환수와 관련하여 현재 1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 >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심사·조정 및 환수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의 K 의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 > 그러고, 동 소송 건은 의사에 대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근거로 법 제53조 제1항(구상금) 등을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 > ※ 이 사건의 배경은 K 의원이 내원한 환자에게 상세불명의 만성위염을 진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상세불명의 만성위염이 효능·효과로 허가되지 않은 프레팔시드정 등을 처방하여, 처방전에 의한 조제가 D 약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 그러나 프레팔시드정의 효능·효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사항은 “다른 치료방법 및 타 약제 투여가 부적절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다음의 질환 1. 특발성 또는 당뇨성 신경장애로 인한 위무력증 2. 역류성 식도염을 포함한 위, 식도 역류질환 3. 소화관 운동장애로 인한 가성 장폐색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 > 즉, K 의원의 처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사항범위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법령을 위배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 > 그리고, K 의원에서는 처방전에 상병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약사가 허가범위 외의 처방인지를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 > 이에 심사평가원에서는 K 의원이 허가된 효능·효과를 무시하고 잘못 처방한 것임을 확인한 바,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된 외래관리료를 삭감하고, 발생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를 심사하였던 것이고, 공단은 이를 의사에게 환수 조치하였던 것입니다. > > > □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심사·조정 및 환수업무는 현재와 같이 운영됩니다. > > 최근의 보도 등에 의하여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심사·조정 및 환수업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 >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심사·조정 및 환수는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동 업무는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 >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원외처방 과잉약제비가 발생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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