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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 내달 8일까지…본인부담액 상한제 도입 > >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도입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 > 보건복지부는 현행 30일간 본인부담액 1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50% 보상제도 이외에 6월간 300만원의 상한제를 추가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건보법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31일 밝혔다. > > 이 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은 내달 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 > 개정령안은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액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고액·중증질환자의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명시했다. > > 이와 함께 6월간 지불한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청구 및 환급 절차 등을 규정했다. > > 실례로 한군데 병원에서 입원환자의 첫 30일 진료비가 400만원이 나온 경우, 6개월간 300만원 상한제에 의해 30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또한 지불한 본인부담액 300만원은 보상제의 기준인 '30일 120만원 초과'에도 해당되므로 (300만원-120만원)×50% 공식에 의해 90만원을 사후에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 > 결국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10만원으로 낮아진다. > > 복지부는 이번 상한제가 새로 도입되면 2004년 기준으로 연간 5만5000여명의 환자가 약 716억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또한 30일간 120만원의 보상제 적용대상자는 약 12만2000여명에 보상금 지급액은 약 1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 한편 복지부는 내년도에 자기공명영상진단(MRI), 2007년에는 초음파 검사 등을 보험급여로 전환하는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액·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이 상당 부분 덜어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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