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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료용구제조업체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기록서 비 > 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16개 의료용구제조업체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 > 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부산지방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4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빅 > 메드인스트루먼트 등 품질검사 없이 제품을 출고한 5개 업체, 엠씨텍 등 제품표준서, 제조 품 > 질관리기록서를 비치하지 않은 7개 업체, 메디솔 등 제조관리자 없이 제품을 생산한 4개 업체 > 를 적발했다. 이번 약사감시결과 식약청은 12개업체 18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3개 > 월, 4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으며, 향후 해당 업체의 위반 행위가 시정될 경 > 우 중점관리와 함께 신규 업체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과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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