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답변 ::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제 목
글자
> > > 의료기관 홈페이지 대부분 형사고발 대상 > > > 복지부, "의학적으로 합당하면 처벌대신 지도" > >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테두리에서는 의료기관들의 홈페이지들 대부분이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 하반기중 의료광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 > > > > * 관련기사 * > • 병원 홈페이지 60% 의료법 위반 소지 > > 또한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의료기관 홈페이지가 행정기관에 고발되는 경우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을 담고 있을 때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에 처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 >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국 행정기관에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관련 지침’을 하달하고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 >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인터넷 홈페이지를 의료광고 매체로 허용하고 있지만 극히 제한적으로 광고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 대부분이 의료법에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아울러 “지난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시 당초에는 의학적으로 합당안 내용은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었으나 이것이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기관 홈페이지가 행정기관에 고발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관련해 법 집행의 일관성 및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 > 따라서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의료광고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복지부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홈페이지의 의료광고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소비자는 유용한 정보를 얻고 의료기관은 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와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 그리고 관계법령이 개정될때까지 단기적으로는 가능한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고발보다는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로 해결할 방침이다. > > 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가 행정기관에 고발되는 경우,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 그러나 이와 아울러 다음과 같은 허위 과대광고 또는 비윤리적인 내용의 광고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이번에 처벌대상으로 제시한 항목에는 ▲‘최고, 최신, 최초 등의 미사여구, 최고 권위자, 자신만의 특허 또는 신기술 등’의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 ▲진료비할인, 경품 또는 이벤트행사 등 환자유인행위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장면의 동영상이나 수술전후 비교사진 게재 등이 있다.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