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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지정신청 접수 > > 2005년도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지정신청 접수 > > >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8040호, 2003.6.3)및 동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58호 2003.9.18)과 관련하여, 규정 제6조 제1항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52호(2003.9.19)에 의거 2005년도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각 의료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5조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련치과병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오는 2004년 5월 31일(월)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처 학술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 2부 >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부 > 3. 기타 신청구비서류 > > 문의처: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국(02-498-6322) > > > 2004 년 4 월 29일 > >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회 장 정 재 규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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