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08 23:29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개선안
 글쓴이 : dentalnews (123.♡.111.164)
조회 : 2,607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개선안


금번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치과계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오랜 세월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시행이 유보되어왔다가 마침내 결실을 거두어 우선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부분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지난 해와 같이 세부 규정이 미비된 상태로 졸속으로 시행될 것이었다면 차라리 일 이년 정도 더 신중한 검토와 유예기간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았을 것이며 오늘까지 이렇게 치과계가 시끄러운 일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소수 전문의제도를 표방하고 최종 전문의 배출을 8%로 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까지 8%를 맞춘다는 전망이 없음으로 인하여 수련의 인원 수의 책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고 이 와중에 적은 수의 수련의를 서로 배정 받으려고 신청병원끼리 서로 경쟁하다 보니 서로 비난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하나라도 잡아서 상대방 병원을 탈락시키려 함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현상마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올해에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이름만 공청회인 밀실 야합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지 말고 공청회가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치의신보에 공고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서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합의된 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1.            구강악안면외과를 지망하려는 인턴의 경우 마취과, 응급실, 내과, 일반외과, 진단방사선과, 해부병리과, 산업의학과 파견근무를 수련교육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상기 과를 5개과 인정범위에 넣는다. 단, 이러한 이유로 인턴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치의학 관련 전문과목이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2개과가 존재하여야 한다.
2.            레지던트 배정의 원칙은 소수 우선의 원칙을 견지한다. 즉 적은 수의 수련의를 신청한 병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남은 인원을 가지고 다수의 수련의를 신청한 병원에게 배분한다.
3.            국공립병원의 경우 구강악안면외과 지도전문의가 1인 이상 있는 경우 수련의 1인을 배정하고, 응급환자 진료실적이 연간 일정인 이상 되는 병원의 경우 수련의 1인을 추가적으로 배정한다. 단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진료실적의 기준은 추후 논의를 통하여 조정한다.
4.            수련병원 지정요건 중에서 진료에 불필요한 기구이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구 중에서 필수 항목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은 삭제한다. (예를 들면 소아치과의 소아용 유닛체어, 치주과의 위상차 현미경, 보존과의 미세수술용 현미경 등)
5.            레지던트 지정병원에 필요한 지도의의 자격은 의과대학 혹은 치과대학의 교육부 발령 전임교원이거나 학회에서 인정한 지도전문의에 한하고 연차 규정은 삭제한다.




(가칭) 대한 병원치과의사 협회
회장  이 희 철

참여병원: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가병원, 서울백병원, 상계백병원,. 일산백병원, 부산백병원, 동래백병원, 선치과병원, 충북대병원, 청주 한국병원, 대전성모병원, 충남대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춘천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강동성심병원, 경상대병원,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동아대병원, 메리놀병원, 대구카톨릭병원, 인하대병원



먼저 저희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 (병치협)는 2004년 4월 23일 오후 4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7층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합니다. 먼저 저희 협회의 설립취지를 말씀드리고 대한치과병원협회와의 차이점, 그리고 향후 계획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설립취지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는 2, 3차 진료기관 중에서 치과대학이 아닌 수련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1) 지역 사회 치과의료 전달 체계에서 수련기관의 역할 정립 (2) 치과 응급 진료의 개선을 위한 학문적 연구 (3) 치과전문의 수련기관 지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문기관으로 기능하고 마지막으로 (4) 비슷한 형태의 모임은 일본 병원치과이사협회 등과의 국제 교류를 통한 병원 치의학 발전 도모가 설립목적입니다.



2) 대한치과병원협회 (치병협)와의 차이점



(1) 치병협은 치과병원 단위로 가입하는 단체이고 병치협은 개개인이 가입하는 단체임.

(2) 치병협은 의료법상 2차진료기관이 치과병원이 법적인 가입대상이고 병치협은 그외 수련기관이 가입대상임.

(3) 치병협은 치과대학 중심의 치과대학병원이 시발점이 되어 구성된 단체이고 병치협은 2004년 수련기관 지정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임.



3) 향후 계획



(1) 치협 주관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 참여

(2) 보건복지부 및 건치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의 법률상의 미비점 및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3) 치과전문의 제도 발전 방안의 위한 연구과제 공모 및 시행

(4) 11월 중 병치협 주관의 학술대회 개최

(5) 사단법인 등록



현재 진행상황



치과대학을 제외한 전국의 의과대학 산하 병원 중에서 치과수련의를 뽑는 병원의 67%가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실 회원 수는 2004년 4월 12일 현재 200명을 약간 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을 주십시오. 그리고 첨부파일은 저희가 3월에 대치협에 보낸 의견서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조교수 김성곤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