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26 14:26
건보공단 심평원 중복업무 매우 심각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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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을 제대로 운영 관리해야하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업무 영역을 중복해서 시행하는 등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혈세와 같은 보험재정을 철저하게 감시해야할 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해마다 오르기만 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보험자 단체가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이를 관리 감독 감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무색할 정도에 이르렀다.

건보공단이 심평원에 지급하는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보험자로서 가입자의 대리인인 건보공단에 맡겨진 보험재정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를 대리하여 심평원에 대한 부담금 결정 등 사업심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 심평원도 대국민 홍보활동보다 진료비 심사평가에 주력해야 한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은 분명 다르다. 진료비 청구를 보험자인 공단이 수행하여 무자격자 등에 대한 사전관리 후, 포괄수가 항목과 약국, 보건기관의 진료비 등 50%정도의 전산심사분량은 즉시지급한다. 그리고 전문심사가 필요한 청구건에 한하여 심평원에 심사 의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심사지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1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심사수수료를 절감해서 국민부담을 덜어야 한다. www.dentalnews.kr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이 특정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로간 중복으로 예산낭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부서마다 다른 성과급 지급이 감사지적대상이 되기도 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예보 서비스와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프로그램은 누가보아도 중복업무라고 할 수 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중복 행태는 예산낭비는 물론 고유사업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건보공단이 심평원에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건 전체에 대한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심사평가원부담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요양기관의 진료행위 전체를 허위․부당으로 간주하는 네거티브 형태이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중복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은 민원인들에게 온갖 원성을 들어가며, 거둬들인 건강보험료로 운영된다. 건보공단은 ‘심사평가원부담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하면서도 중복투자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심평원에 대해 부담금을 지급하면서도 그 결정과 지급에 대한 자체 규정도, 감시기능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들 기관들 담당자들의 전공과목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않고 있어 비효율적이다.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의식 없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하루 빨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예산과 재정에 대해 모든 책임과 비난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