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24 17:58
보험청구 위한 국가자격제도 없다-심평원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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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위한 국가자격제도 없다”
민간자격증인 ‘보험청구사’ 오해소지 많아
심평원, “보험 대행청구는 불법”


보건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자격증이 넘쳐나고 있다. 자격증이 있어야 보험청구를 할 수 있거나 취업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인정하지 않는 ‘보험청구사’가 일부 학원과 ‘한국보험청구심사협회’나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등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가칭 보험청구사 또는 보험심사청구사 등은 국가인증 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제도로 이를 부여하는 곳은 사단법인 등록조차 하지 않아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일부 단체는 협회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하고 복지부 심평원 등 국가기관 마크를 홈페이지에 인증기관처럼 버젓이 실어 혼동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치과를 대상으로 하는 치과보험 청구 민간자격증의 경우 40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한뒤 5만원에 달하는 수험료를 내고 합격하면 ‘보험청구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보험청구사 외에도 민간자격증은 2008년 639개에서 2009년 1,018개, 2010년 1,557개, 2011년 2,601개로 늘어났다. 민간자격증이 공인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피해신고를 한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2008년 1,531건, 2009년 1,622건, 2010년 2,094건, 2011년 1,517건이나 되지만 피해구제는 10%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공인하는 자격증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보험청구심사협회라는 곳의 경우 심평원과 복지부 노동부 등 국가 기관의 인정을 받은 것처럼 이들 로고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이를 보고 정부가 인증하는 자격증으로 알고 등록할 우려도 있다. 민간자격증을 국가자격증과 동급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처벌 규정도 미비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심평원에서조차 인정하지 않는 보험청구사를 만들고 1~4급으로 등급을 매겨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기도 한다.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가 주관하는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은 3개월에 한번씩 100% 필기시험으로 구성되고 2급은 6개월에 한번, 컴퓨터 실기 시험으로 평가한다. 3급 자격증이 없으면 2급 시험에는 응시조차 할 수 없다.
3급 교육과정은 임상기초지식이 없는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임상기초지식 16시간과 보험청구지식 16시간을 교육한다. 2급은 보건 이론 24시간과 1대1 컴퓨터 실습을 통한 보험청구실습 24시간 과정이다. 1급은 2급 취득자 및 자격취득 후 2년이 경과해야 교육받을 수 있으며, 난이도가 높은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한 수강료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취업이 잘된다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민간자격증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격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청구를 위한 자격증 제도가 없다”면서 “보험청구는 대행기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정강 대한치과보험학회 회장은 “건강보험 청구의 경우 한의원이나 약국에는 ‘대행청구’가 전혀 없고 의원에는 극소수만 있는 반면 치과의원만 유독 대행 청구가 많다는 사실은 치과보험 청구가 대단히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하면서 “치과보험에 대한 교육현황이 치과대학에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국민건강보험’ 과목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