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23 13:48
[판례] 설명도 없이 치아를 갈아버린 점-신경치료, 무동의 치아삭제 건
 글쓴이 : 덴탈뉴스 (11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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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1 신경치료, 무동의 치아삭제

Q) 설명도 없이 치아를 갈아버렸습니다.

잇몸염증으로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경치료를 하면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치아 윗부분을 깎아 평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잇몸치료 중에 염증이 발생되어 잇몸 일부분이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치과에서는 치아 삭제는 일반적인 치료과정이라 사전설명이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치아를 삭제한 것과 잇몸염증이 악화된 것은 의사의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판단이 맞는 건지요?


A) 사전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환자상태에 따른 치료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후 과실유무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신경치료는 심한 충치 잇몸병 또는 치아의 신경조직인 치수까지 감염되었을 때 조직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특수재료로 충전하여 치아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시술입니다. 치료 후에는 약해진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크라운을 씌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치아길이에 따라서 치아삭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의사는 진료를 행하는데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을 갖는 반면,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치아삭제 외에 달리 대체할 방법이 있었는지, 치료 후 발생된 염증 및 잇몸 손상과 관련하여 치료와 악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중재원을 이용하시어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판례]

인천지법 2006.11.1. 선고
2005가 합 15235 판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환자가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도, 피고 측이 환자의 수술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내용, 그 발생가능성, 그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의 내용, 환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특이사항, 의료행위의 선택과 관련된 정보 등에 관하여 사전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6.24. 선고
2007 다 62505 판결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