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23 10:12
직선 효과내도록 선거규정 신중기해야
 글쓴이 : 덴탈뉴스 (112.♡.217.36)
조회 : 2,015  
간선제, 직선 효과 내도록 선거규정 신중
선거인단제 바람직한 후속조치 필요
복불복 민의 담아낼 방법 찾기 관심
후보예정자 제외한 선거 방법 논의를


내년 치협회장 선거가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지난 4월27일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인단에 대한 지부별 출신학교별 연령별 직역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회비를 내고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머지 90%의 민의를 담아낼 방법 등을 찾아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청회가 열려야 한다.

후보예정자들이 선거인단제에서 표를 구하려는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211명의 대의원을 설득하는 것보다 1200명의 선거권자를 상대로 정견발표와 조직력을 이용한 표밭다지기가 유리할 것이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면서 출마준비를 갖춰나가고 있다.

치협 역사상 처음 시행하는 선거인단제도인 만큼 다소 애매하고 복잡하면서 혼란스런 경우의 수가 발생할 것이다. 정관에 따른 선거관리규정과 세칙에서 정해 놓은 원칙은 준수하되 예외 규정이 있거나 별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선관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선거공영제로 운영해야 회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구군·시도·중앙회 회비를 모두 납부하더라도 10%만 회장 투표권이 부여된다. 선거인단 10%만 무작위로 선임해서 투표하게 만들면 소외된 나머지 90%의 반발을 사게된다.

선거인단에 의해 간선제로 치르는 첫 선거이기 때문에 막이 오르기도 전에 역대 어느 회장 선거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관심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휩싸여 있다. 내년 선거가 제대로 안되고 대의원들이 회원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면 직선제로 가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된다.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회를 존중하되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 고심하다가 선거인단을 뽑는 안을 낸 것이지만 예비후보 가운데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도 높다.

지난 총회에서 직선제에 대의원들은 반대의견을 전혀 내지 않았으나 익명성 투표에서 부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선거인단을 구성할 때 직선제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다 수용하는 훌륭한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선거인단을 어떻게 잘 꾸리느냐에 따라 직선제 못지않은 좋은 제도가 나올 수 있다. 예비후보자를 제외시킨 가운데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여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별위원회 안에 서브 그룹을 만들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후 걸러내고 도출된 안을 갖고 공청회를 여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투표 등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할 경우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지연·학연별 선거운동이나, 후보 간 거래에 의한 합종연횡, 선거인단에 대한 금품살포 또는 지방 원로들에게 직책 수여 등을 약속하는 따위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할 때 모든 협회비를 완납한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일정 수의 선거인단을 뽑겠다는게 현 집행부의 방안이다.

대의원을 당연직 선거인에 포함할 경우 영향력 과다 문제와 대표의 이중성이라는 정당성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대의원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현행 제도라는 모순도 있다.

선거인단제를 운용하기 위한 선거규정은 공정성 명확성 투명성이 기본이겠지만 그 실체가 현 집행부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어서 관심이 높다. 정관개정안에는 ‘△회장 및 부회장 공동후보는 회원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며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과반수이상 득표로 당선인을 정하고 △대의원을 제외한 선거인단은 회원 10명당 1인으로 하며 △선거인단은 회원 중 무작위로 선출한다’가 전부이다.

나머지 세부 사항을 정하는 일이 치협과 치과계의 공동과제다. 선거규정제정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서 선거인단의 선출 및 구성, 선거 일정, 선거운동의 방법, 선거관리규정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후 공청회라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게 순리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총회에서 수임한 선거인단제의 실행방안이 오는 21일 열릴 이사회에서 논의된다”면서 “정관에 따른 회원자격과 선거인단 자격 회장후보자격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여부 등이 다뤄질 것”이라면서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회원 10명 당 1명꼴로 선출한 선거인단(1천명 예상)과 당연직 투표권자인 대의원 211명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선제를 5차례 실시한 의협에서는 선거인단 회장후보 선거구 선거기간 선거일 선거인 명부 등 83개 조항에 달하는 선거관리 규정을 2001년에 제정했으며 41개 조항의 선거관리규정 세칙도 명문화해서 운영하고 있다.

직선제나 간선제 모두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더 좋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다만 회원들이 원하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회장을 선출할 수 있으면 된다. 간선제와 직선제의 장점을 살려 직선처럼 간선으로도 회원들의 민의와 여망을 담을 수 있는 방안과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방식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은 선거제도를 바꾼 현 집행부가 회장후보로 나올 수 있는가와 간선제 방식의 선거구조가 풀뿌리 치과의사 회원의 민의를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편투표로 할 경우 선거기간이 길어지고 대리 투표 등의 의혹 때문에 기표소 투표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선거인단을 구성할 때 치과의사 면허증의 끝자리 번호로 선거에 참여하도록 해서 전체 회원이 하는 것처럼 모집단을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대의원 선출자체가 민주적이지 못하고, 연령 배분이 안 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채택여부가 불투명하다.

직선제에서는 자신이 직접 찍기 때문에 내가 안 찍은 회장 후보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 간선제는 직선제로 인한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방법이 있을 것 같고, 회장을 정말 알고 뽑는냐 하는 문제도 선거방법을 개선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우편투표를 해서 나타나는 방법론 상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좋은 선거로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

어차피 간선제로 갔으니까 각계각층이 많이 참여하는 방안을 대의원회에서 토의와 논의를 거쳐 회원들의 민의를 잘 반영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수렴하는 공청회도 거쳐야 한다. 지금부터 더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