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9-11 14:29
치협, 의협에 연전연승-대법원에서 잇따라 승소
 글쓴이 : dentalnews (61.♡.231.167)
조회 : 1,090  
齒協, 醫協과 맞붙은 ‘진료범위’ 연전연승
    <의사협회>
TF팀 가동통해 치밀한 준비작업 등 주효
보톡스·레이저시술 가이드라인과 규정 필수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얼굴부위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엔 6년간 치밀한 준비과정이 있어 가능했다. 사진은 대법원 변론과정.


치과의사협회와 의사협회가 맞붙은 보톡스·레이저 소송에서 치협이 연전연승했다.
知彼知己 百戰百勝. ‘남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이긴다’는 고사성어에 맞게 2011년부터 치협은 무려 6년간 이기기 위한 싸움을 위해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세워 나갔다. 교수와 전문가 집단으로 TF팀이 구성되고 실탄(성금)도 확보했다.
소송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게 맡겼다. 이쯤되면 질래야 질 수도 없는 게임. www.dentalnews.kr
물론 치밀한 TF팀의 뒷받침도 빛났지만 이를 총 지휘한 최남섭회장의 예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치과의사의 보톡스·레이저 시술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은 치협이 의협에 이겼다는 단순한 의미 보다 치과의사 지위와 진료영역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일대 혁명적 사건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줬다.
“치과의사는 이빨만 다룬다”는 일반적 시각에서 이를 크게 뛰어넘는 활동범위가 생겼기 때문.
대법원의 판결 이유를 보면 치과의사 측면에서 진료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읽을 수 있다. 흥미롭다.
대법원은 ‘의료법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각 직역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막상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는지 등에 관해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즉 각각의 업무영역이 어떤 것이고 그 면허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의료행위의 종류가 극히 다양하고 그 개념도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수반하여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 법률로 임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행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행태가 더 적합하다는 입법의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에 따른 ‘치과의사는 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이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고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다’라고 향후 치과의사에 대한 진료범위의 여지를 남겼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주도적 역할을 한 서울치대 이종호교수(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사장)는 “치협과 의협의 치열한 논쟁 끝에 11대2라는 압도적 승소판결은 당연지사”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치과의사들은 국민의 안면 분야 건강수호는 물론 양심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신뢰와 존경받는 의료인이 돼야 한다”면서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치협 및 유관학회와 협조해 보톡스·레이저 시술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보수교육 규정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