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7-22 13:35
치과의사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가능, 대법 전원합의체 21일 선고에서 원심 파기
 글쓴이 : dentalnews (112.♡.21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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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보툴리눔톡신(보톡스 등) 시술을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치과에서 미용목적의 보툴리눔톡신 시술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www.dentalnews.kr

대법은 21일 치과의사가 미용을 위해 환자의 미간과 눈가 등 안면에 보툴리눔톡신을 주사하는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의 판결로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법원의 기존 입장이 바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모(4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각 의료인이 면허의 범위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의료인의 의료 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료의 개념이 가변적이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국민의 의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도 했다. www.dentalnews.kr

올해 5월에는 공개변론을 열고 변호인과 검사 측의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정씨는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2차례 보톡스를 시술 했다가 기소됐다.

1, 2심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치과대학에서 외상과 기형, 미용, 재건 등 안면 영역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되지 않고 △치의학은 의대와 동일한 교재로 전신 기초의학을 배우며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통해 검증을 하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중보건 위생상 위험도가 높지 않다면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선택권을 열어두는 것이 옳다”며 미용을 위한 치과의사의 보톡스 안면부 시술이 치과의사 면허범위에 있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