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2-28 11:35
2015 치과계 주요 뉴스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조회 : 1,014  
미불금 문제로 시작된 갈등 해 넘기면서까지 ‘계속’
2015년 아듀…올 치과계 주요 뉴스

최남섭 회장 “비공식 라인에서 뒷말하지 말자” 군기잡기 나서
올 SIDEX 1만4천여명 등록 970여 전시부스로 역대 최대 규모
표방한 전문과목만 진료는 자유와 평등 침해된다며 ‘위헌 판결’
미불금 사태 ‘좋은게 좋은 것 아니냐’라는 안좋은 선례 남겨

2015년 을미년이 저뭅니다. 올해 초 안면윤곽수술에 대한 치과의 안좋은 국민여론에 일치단결하여 대응하던 치과계가 미불금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1인1개소법’을 훼손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나 ‘의료법 77조3항’ 위헌 판결 등 치과계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렸지만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서서히 단결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임플란트 보험적용이 70세 이상으로 확대 되는 등 치과계 파이도 늘어나고 있으니 내년에는 다같이 단결해서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丙申年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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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금 사태 조사 않기로’ 의결
3월 치협 감사결과로 촉발된 김세영집행부의 미불금 문제는 올 치협총회가 지나간 집행부 일로 ‘좋은게 좋다’는 식의 감성적 해결방식을 택했는가 하면, ‘옛날 문제를 굳이 따져봐야 뭐하나’라는 오랜 관행이 그대로 이어졌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식 밖의 돈이 빠져 나갔는데도 그 사용처를 대의원이 전혀 모르는데 그냥 지나쳤다는 것은 분명히 다시 생각해볼 문제이다.
회비의 쓰임새에 관해 이미 드러난 문제에 눈을 감는건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
총회가 미불금 문제를 부결시켰다고 해서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니다. 돈 문제는 평생을 두고두고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김세영집행부의 미불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는 지나간 일도 따질 것은 따지고 바로세우는 투명한 예산 집행이 확립돼야 하겠다.
김세영 전 치협회장은 지난 6월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에 피소되기도 했다.
한편 최남섭 치협회장은 12월15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김세영 전회장이 재임기간동안 사용한 돈과 앞으로 들어갈 법무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인정을 받고 또한 보상을 받고 싶어한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일 좀 하자” 치협이사 ‘호소문’ 발표
치협 역사상 처음으로 19명 이사진 모두가 공동으로 전국 회원들에게 ‘호소문’을 내는 진풍경 사태가 일어났다. 호소문은 ‘일 좀 하게해달라’는 내용으로 최남섭회장과 집행부를 향한 근거없는 공격이 도를 넘어 섰을 뿐 아니라 협회 안팎의 갈등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극히 일부 임원이긴 하지만 내편 네편 가르기·눈치보기·지휘체계 무시 등 심각한 일탈 행동으로 집행부가 흔들리고 회무 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어 내홍이 심각하고 신뢰의 골이 깊어졌다. 호소문 발표이후 12월 15일 이사회는 최치원공보이사를 그만두게 하고 장영준 안민호 김종훈 김영만 4명의 부회장들로부터 더욱 잘 하겠다는 신상발언을 듣는 등 최남섭회장의 컬러를 확실히 했다.

직선제 내년 총회서 결판 날 듯
최남섭 치협회장이 11월 30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총회에서 직선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내년 4월에 열리는 정기대의원 총회에 직선제 안건이 반드시 상정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직선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늦어도 내년 3월 중순까지 협회 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에 대해 “처음에는 정관제·개정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선 작업을 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위원들이 너무 많아 회의가 순조롭지 않았다. 직선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4월 총회에 직선제 안을 올리겠다. 과거에 연구했던 결과가 책자로 정리돼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고 시한도 3월 중순까지만 만들면 된다. 총회 결정에 따라 실행안을 만들면 후년 선거에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뜻 모여
치협이 11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공동으로 ‘한국 치의학 육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뜻을 모았다.
최남섭 회장은 “한국의 치과 의료기술과 산업을 글로벌 1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체제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하고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우리나라가 치의학 및 치과 의료산업에 있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되며, 한국의 치과산업을 창조경제의 한 축으로 활용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으며 박준우 대한치의학회장은 “치과 의료산업 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치과의료 및 관련 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 맞춤지대주 소송 재항고 기각
대법원이 9월 15일 ‘맞춤지대주 소송’에서 디오와 오스템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치기협이 2012년 4월 맞춤지대주를 제작 판매하는 4개 업체에 대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해 시작된 맞춤지대주 소송은 올해 2월 “맞춤지대주 제작 업무는 치과기공사 고유의 업무로 일부 업체에서 제작·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이 나왔으며 2심에서도 디오 오스템의 항소를 기각한바 있다.
3심 재항고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며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로써 4년여에 걸친 법정싸움이 막을 내렸다.
 
치협, 기밀(機密) 누설 뽑을 방침
치협의 회장단회의나 이사회 내용들 가운데 안좋은 내용들이 여과없이 언론에 알려지자 치협은 이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회장단회의나 이사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이를 현장에서 들여다본 듯 언론이 상세히 보도하는 양상의 행태를 치협이 묵과할 수 없는 선(線)이라고 판단, 기밀누설을 뿌리째 뽑겠다는 의지와 함께 결속에 나섰다.
치협의 정관이나 규정엔 기밀사항에 관한 특별한 조항이 없더라도 집행부 최고 의결기고인 이사회의 결정사항은 정관·규정에 앞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
최남섭회장은 “누굴믿고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의논하겠는가”라며 기밀누설자의 색출에 끝을 보겠다는 의지를 비치면서, 특히 누군가가 밝혀지면 그런 사람하고는 집행부를 절대 같이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1인1개소 훼손법률 대응 공동성명
치협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호협 등 5개 의약인 단체가 1인1개소법의 개설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오제세 의원의 법률개정안 발의에 대해, 9월 10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법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8월 18일 오제세 의원이 1인1개소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자, 곧바로 오제세 의원은 물론, 관련 여야 의원들과 보좌관 등을 만나 오 의원의 개정법률안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주장하고 1인1개소법 본연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남섭회장 군기(軍紀) 잡기 나섰다
최남섭 회장은 지난 5월19일 열린 올 회기 첫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작년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어수선한 분위기와 4월 총회를 전후한 백가쟁명에 편승, 내편 네편 가르기·눈치보기·지휘체계무시 등 심각한 일탈 행동으로 집행부가 흔들리고 회무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다. 심지어 누구 누구가 회장을 흔들고 있다는 등 갖가지 소문이 무성하다. 임기 3년 중 이제 1년을 막 지나고 있는데 회장이 귄위가 없으면 모든 동력도 사라지고 일할 의욕도 나질 않는다. 이제부터 회장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나가야 하겠다. 앞으로 한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 비공식 라인에서 뒷말을 만들고 꼬투리를 잡고 지휘체계를 무시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옛말이 있다. 회장의 권위에 도전하고 분란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임직원이 있다면 스스로 결단을 내는 것이 좋겠다.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나 말은 자제토록 하자. 맡은 바 직무는 얼렁뚱땅하지 말고 무엇이 회원들을 위한 최선의 길인가를 먼저 생각하자는 요지의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77조3항’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치과의사가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그 전문과목만 진료토록 명시한 의료법 77조3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5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77조3항은 치과의사 전문의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함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3년 치과의사 전문의 30여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2년만에 판결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그 진료범위를 제한해, 현실적으로 전문과목 표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대부분의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환자들은 어느 치과의원에 어떤 전문의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치과의사 전문의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1만7천명 참가 SIDEX 신기록 풍성
서울시치과의사회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코엑스에서 ‘Old & New’를 주제로 창립 제90주년 기념 서울국제종합학술대회(SIDEX 2015)를 열었다.
이번 행사 참가자 최종 현황은 학술대회 8,399명 전시회 5,453명 등 총 1만3,852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전시참여 업체 관계자 4,000여명을 포함하면 SIDEX 2015에 참석한 인원은 1만7,000명이 넘는다. 부스는 국내외 300여 업체가 참가해 총 970여 개가 설치됐다.
특히 올해 SIDEX 2015 국제종합학술대회는 미국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ADA CERP) 인증 제공자로 승인받아 국제종합학술대회의 면모를 다졌다. 미주한인치과의사 및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8군 치과의사 등 미국 치과의사면허 소지자의 참석도 돋보였다.
첫날인 8일에는 전시 참가업체들의 수출 활성화와 해외 딜러들의 원활한 전시상담 홍보자리 마련 등을 위한 Dealers & Press Day가 첫 선을 보이기도 했다.

임플란트 보험적용 70세 이상 확대
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이 7월1일부터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금속상 완전틀니도 보험이 적용됐다.
임플란트 시술 건강보험 적용은 작년에는 75세 이상, 올해는 70세 이상, 내년에는 65세 이상으로 단계별로 적용하게 된다.
이같은 단계별 적용은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연령에도 반영된다.
복지부는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2015년 기준 약 10만4000명~11만9000명이 새로 혜택을 보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봤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은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으로 1개당 60만7840원(식립재료 가격 9만5000원~27만원·평균 18만원 포함)이며, 완전틀니(레진상)는 1악당 52만5675원, 부분틀니는 1악당 63만9530원이다.
금속상 완전틀니는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한해 급여가 적용됐다. 금, 티타늄 등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치협총회 ‘否決’로 끝낸 핫이슈
4월 25일 열린 치협 총회는 △회장 직선제 △전문의 전면 개방안 △김세영집행부 미불금 문제 등 핵심사항에 대한 공방을 펼쳤지만 모두가 부결되고 말았다.
한번 실시해본 선거인단제의 장단점이 제대로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용도폐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반영된 듯하다.
작년 총회에 이어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 전문의 전면 개방안은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개원가는 ‘내 갈길만 가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누가 뭐래도 ‘소수정예’에서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요지부동의 형태이다.
지난 3월 감사결과로 촉발된 김세영집행부의 미불금 문제는, 지나간 집행부 일로 ‘좋은게 좋다’는 식의 감성적 해결방식을 택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면서, ‘옛날 문제를 굳이 따져봐야 뭐하나’라는 오랜 관행이 그대로 이어졌다.

“안면윤곽수술은 치과 고유영역”
치협 홍보위원회(위원장 박영채·이정욱)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이종호)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차인호) 양악수술협회(회장 여환호) 구강악안면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용찬) 등 4개 단체 관계자들이 1월 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긴급 대언론 대책 회의를 갖고 최근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에 대해 일부 성형외과 의사들과 언론들이 치과의사의 안면윤곽수술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유포시키고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치협과 관련 학회가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구강외과학회와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는 대응차원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낼 방침을 세우고 이와 함께 치협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양 학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루트를 통해 치과의사의 고유영역을 지키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을 세웠다.

‘유디’와 전쟁, 빚더미될까 걱정
작년 김세영 전회장의 퇴임으로 ‘유디’와의 전쟁은 잠시 소강상태인듯 보였다. 그렇다면 전집행부 3년간 전쟁의 성과와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
‘유디’와의 전쟁 중 ‘1인1개소’ 입법은 누가 뭐라해도 큰 성과요 전리품인 것은 맞다.
‘1인1개소법’ 때문에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이 확장세에서 주춤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초반전엔 치협의 일방적인 승리인 것처럼 보였지만 ‘유디’의 조직과 반격도 간단치만은 않았다. 2012년5월 치협이 ‘유디’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그해 7월에 납부했고 작년엔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최근 ‘유디’ 소속 10명의 원장이 또다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여기에 지금까지 들어간 변호사 등 소송비용 3억5천만원과 앞으로 진행될 손배소송 등을 감안하면 얼마가 더 소요될지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과징금과 소송비용 등 법무비용은 치협의 운영기금 중에서 이미 지출한 상태다.
치협의 규모와 재정상태 등을 볼 때 지금까지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클뿐 아니라, 혹시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