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5-15 10:47
국제수은협약 3년 남았는데 아직도 치과 아말감 수은 저감화 대안 없어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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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저감화 대안 마련 시급
보존학회, 아말감 공식 입장 ‘아리송’


국제수은협약이 이미 2013년에 체결, 유예기간인 앞으로 3년 남아 수은 저감화 대책과 대안마련이 필요한데 대해 치과보존학회가 아말감 수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핵심적인 논란은 수은을 다뤄야하는 치과의사의 건강문제에 학회가 더 이상 등한시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수은’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국가간 수은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치과에서의 아말감 치료도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여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현재 UN 내의 환경전담 국제정부간기구인 UNEP는 수은의 위해성 및 국가간 이동 등 수은의 관리를 위한 국제수은협약이 2013년 제정되면서 현재 유예기간을 거치고 있다. 요즘 치과에서 이뤄지고 있는 통상적인 아말감 치료에 수은공급이 중단될 경우 이에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www.dentalnews.kr

치과보존학회 신동훈 회장은 아말감의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대표적인 수복재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조심스레 밝힌바 있다. 신 회장은 “아말감이 충전 및 제거 과정에서 증기 형태로 수은이 방출되면 불가피하게 환경 문제로 이어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실제 인체로 유입되는 수은의 양은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에게 매우 낮은 수치라 독성 반응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체에 축적되는 수은에 대해서는 건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럽 국가에서는 아말감 생산 및 사용 중단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인체 유해성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학회는 아말감이 인체에 유해성이 없으나 수은이 함유된 이상 치과의료기관에서 사용 수칙을 권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산부 신장기능 이상 환자 수은 과민반응 환자 어린이의 치료에서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타재료로 대체할 수 있으며, 치료계획 환자 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협 김종훈 부회장은 저감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잔류 수은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보다 안전하게 수은과 아말감이 아예 섞여나오는 ‘캡슐용 아말감’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보험수가 적용이 안돼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캡슐용 아말감’은 가격이 3배 이상 비싸고, 레진은 그 이상이며, 모두 건강보험 급여가 안되는 실정이다.
아말감 사용 시 안전수칙으로는 △러버댐 필수 사용 △강한 흡인기 사용 △다량의 물로 구강 내 여러차례 세척 △오래된 수복물 제거 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