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5-15 10:37
한국 구강보건의 날 6월9일로 법정 지정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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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법정지정
김춘진 위원장 발의 통과, 노인과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확대
◇김춘진 위원장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2014년 11월 13일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월9일이 ‘구강보건의 날’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세계구강보건의 날은 3월이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보건사업이 확대되어 기존의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www.dentalnews.kr

특히, 장애인 구강보건사업과 관련,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외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여 전신마취 등을 요구하는 고난이도 치과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본 법안에 따라, 6월 9일이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되어,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인의 구강건강은 영양의 섭취와 발음 등에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구강질환 예방 등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2000년에 제정된 이후 구강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구강보건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구강보건법 제5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해 정기적으로 관련 사업들이 정비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사업장·노인 및 장애인·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각 시·도 지자체장들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특히, 구강보건법 제7조에서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고 규정했다. 지역보건법에서는 보건소에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치과의료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은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1명씩 두도록 하고 있다. 기존 구강보건법에서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이와 연계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시설 입소자 외 재가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토록 하며, 보건소에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해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또 국가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구강보건연구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해야 한다고 법을 개정해 구강보건 관련 연구기관 의무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