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3-13 12:10
피습사건 치료비 누가 내야하나 연세의료원 2천만원 받을 수 있을까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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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한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해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10일 퇴원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리퍼트 대사의 진료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리퍼트 대사는 10일 퇴원하면서 진료비를 당장 납부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인 경우 진료비는 퇴원 시정산하지만, 세브란스병원과 미국 대사관이 지난 2005년에 체결한 진료협약에 따라 대사관 소속 직원들의 진료비는 후불로 납부할 수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리퍼트 대사의 총 진료비는 2,000여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루 200만원 상당의 VIP 병실 5일 이용료만 해도 1,000만원이고, 리퍼트 대사가 받은 수술과 처치 등의 치료비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1,000만원 이상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현행법상 외국인도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리퍼트 대사는 건강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리퍼트 대사는 ‘상해’ 환자이므로 그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미국 대사관 소속 직원은 과거 세브란스병원과 미국 대사관이 맺은 협약을 통해 진료비 후불 납부가 가능하다”며 “리퍼트 대사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 일단은 100% 본인부담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료비 납부를 ‘후불’로 하더라도 결국 진료비의 최종 납부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상해사건의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가 진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일부 지급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에게 배상 능력이 없다면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외국인도 범죄피해자 구조가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이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23조에는 ‘외국인에 대한 구조’라는 내용으로 ‘외국인이 구조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는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이니 만큼 정부가 배상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외교부는 외교사절이 국내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예우 차원에서 배상할 수는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미 대사관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진료비를 납부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사절이 국내에서 사고나 피해를 받은 한도 내에서 외교부에 피해를 요청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그러한 요청은 받지 않은 상태다. 국가에 책임이 귀속되는지 검토하고, 예우차원에서 국내 법과는 무관하게 지원할 수도 있다"며 "미 대사관이 입장을 정해 가해자에 보상을 요청하면 배상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번 사건이 특수한 사례인 만큼 진료비 처리 방침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의 경우 진료비 납부의 주체가 모호한 것으로 안다. 특수한 사례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가 소속된 미국 대사관도 현재로서는 진료비 납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어떻게든 치료비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라며 “한국 정부로부터도 들은 바가 없고,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긴 곤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리퍼트 대사가 피습을 당할 당시 행사를 개최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회의(민화협) 측이 리퍼트 대사의 진료비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민화협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우리가 리퍼트 대사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민화협 내 합의사항이 아니다. 일부 임원이 개인 의견으로 이야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리퍼트 대사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모금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리퍼트 대사의 진료비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