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3-06 17:16
치과의사가 소아과에 근무하는 레지던트를 폭행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조회 : 1,702  
치과의사가 소아과의사를 폭행하다

 

치과의사가 진료중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폭행한 장면이 병원에 설치된 CC-TV에 그대로 촬영되고 이를 공중파 TV에 방영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 경남 창원에서 딸의 치료에 불만을 품은 한 치과의사가 소아과 의사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치과의사는 생후 11개월 된 딸이 병원 처방대로 했음에도 구토 설사 증세를 보이자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특히 소아과의사로부터 진료와 약처방을 받았지만 설사가 지속되는 등 호전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소아과 의사를 불러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영되면서 시청자들의 분로를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약 부작용과 명현반응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폭행을 당한 소아과 의사는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이 더욱 커지고 있다.

 

종이로 된 신문보도에 따르면 "11개월 된 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아과 의사를 폭행한 30대 치과의사가 경찰에게 붙잡혔다"고 한다. 2월말에 나온 신문이다.

 

치과의사 ㄱ(39) 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9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종합병원에서 소아과 의사 ㄴ(34)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ㄱ 씨가 자신의 딸이 구토 증세로 진료를 받았음에도 설사가 계속되자 병원을 직접 찾아가 담당 의사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귀 고막이 파열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ㄴ 씨는 ㄱ 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ㄱ 씨를 임의동행한 후 귀가조치했으며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중파는 2일 저녁방송으로 이렇게 특종처럼 보도한다.

 

딸 진료 불만" 의사에 주먹 날린 의사…CCTV 입수

(치과)의사가 (소아과에 근무하는)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치과의사가 자신의 딸을 치료했던 소아과 의사를 찾아가서 때린 건데, 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지방신문을 보고 부랴부랴 취재를 한다. 의사가 관련된 보도는 대부분 기사화된다).

경남 창원의 한 병원 복도, 주황색 옷을 입은 남성이 의사와 마주치자 다짜고짜 얼굴을 때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는 모습도 보여준다.

주먹을 올려 협박을 한 뒤 수차례 폭행이 이어지는 모습도 보여준다.

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이 모 씨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폭행을 당한 의사는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지 모 씨라고 알려준다.

지씨는 현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현 상황을 알려준다.

이씨는 왜 동료 의사를 때린걸까?

지난달 18일, 딸이 구토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자 "약 처방에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품은 거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기에 이른다.

"그 의사의 면허가 정지가 되든 취소가 되든 어떤 의료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차차 후에 아시게 될 겁니다."  의사가 의료에서 잘못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폭행한 의사는 면허취소 사유가 안된다는 걸 아는 모양이다.

병원에서는 "진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대답한다.

창원 OO병원 관계자의 이야기는 "'(약이) 배 아픈 증상을 완화시키고 나면 설사를 할 수 있다' 미리 이야기를 하고 치료를 했는데 '왜 아이가 설사를 하도록 만들었냐'고 그러나 체질에 따라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한것으로 보인다.."

병원 측은 의사를 때린 치과병원 원장 이씨를 상대로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하는데 진행과정이 오래갈 듯하다.


이렇게 뒷북을 치면서 일파만파 물살이 퍼져갈 듯하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3일 의협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사 폭행방지법 제정 등 국가적 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온다.

 

의협은 “이번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소아과 의사는 현재 신체적ㆍ정서적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황으로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의사에 대한 폭력은 의사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의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거의 전무하다”며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2건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 폭행 방지 관련법안을 보면 2012년 당시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며, 2013년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은 현재 소관위에 회부된 상황이다.

 

현재 인터넷에는 폭행을 서슴없이 한 치과의사에 대해 전과를 조회한 내용 등 규탄하는 내용이 난무하고 있다.

 

이를테면 소아과 전공의를 폭행한 치과의사는 어떻게 될까?

 

http://blog.naver.com/ikjun83/220289167099


 

0.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659396_14775.html

 

3월 2일 MBC에서 충격적인 CCTV영상을 공개했다. 한 남성이 병원에서 의사를 다짜고짜 폭행한 영상이다.

 

영상의 상황은 많이 알려지다시피 소아과 치료에 불만을 품은 치과의사가 저지른 일이었다.

 

어찌됐든 상황은 흘러가고 있으니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몇가지를 찾아서 정리해보았다.

 

1.

창원에서 있었던 치과의사 폭행사건을 찾아보니 해당 가해자는 있다.

 

( 출처 :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74449)

 

만약 전과가 3년내에 있었던 사건들이었다면 삼진아웃제에 걸려 구속수사를 해야한다.

 

(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란?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12179&cid=43667&categoryId=43667 )

 

2.

2014년 7월 1일부터 폭행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

( 내용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30/2014063000150.html?Dep0=twitter )

 

일단 일반진단서를 제출했으면 폭행,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로 구분된다.

 

폭행으로 되면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합의가능. 상해가 되면 합의 불가능으로 검찰까지 올라감.

 

여튼 상해로 봤을 시 전치 4주라고 언론으로 나오니 벌금 400만원 이상이 된다.

 


 

3.

하지만 폭행 이후의 행적을 볼 때 MBC와 인터뷰에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협박의 모습을 보인다거나 전과가 있다면 추가적인 처벌도 가능해보인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에 따르면 징역형도 가능하다.

 

4.

치과의사 면허에 관해 찾아 봤는데 의료법 66조 1항 1호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출처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

 


 

여기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그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4. 불필요한 검사ㆍ투약(投藥)ㆍ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 출처 :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Id=001788&lsThdCmpCls=LO&joNo=006600000 )

 

현행법으로는 치과의사 면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면허취소는 의료와 관련된 법령에서만 그렇습니다. 폭행은 의료와 관련된 법령이 아니기에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아도 면허유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단체에서는 ​이 때다 싶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의 모 병원에서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의 보호자가

전공의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잊을만하면 접하는 소식이지만 항상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피해자인 의사가 생명이 위급할 수 있는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현실을

염두에 둔다면, 단지 피해 의사 한 명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택시, 버스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아직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주행 중인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듯이,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의사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정치권은 간과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을 저버리는 직무유기이다.

 

의사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요구하는 것이 단지 의사만을 위한 요구이며,

과연 무리한 요구인지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이 사건의 진상을 조속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서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더 이상 의료인 폭행사건의 악순환을 끊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의사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