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27 11:28
치과의사 전국 2만7천698명중 27%인 7천6백여명 소재불명 숙제 어떻게 하나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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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치과의사’ 숙제 풀 수 없는가
전국 2만7천698명중 27%인 7천6백여명 소재불명
단체 필요성 자발적으로 갖게하는 회무 절실
 

치협에 가입치 않고 소재불명이 되고 있는 미가입 치과의사가 작년말 현재 8천명에 육박, 전체 치과의사수의 27%를 넘어섰다.
치협이 추산하고 있는 전국 치과의사 수는 27,698명, 이들중 미가입치과의사가 100명중 28명으로 나타나 ‘치협’이라는 중앙회로서의 위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치과의사 서너 명 중 한 명은 미가입자라는 결론이다.

매년 800여명의 신규 치과의사가 배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같은 소재불명 치과의사가 급증하는 추세라면, 향후 치과의사 중앙회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다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치협 입장에서는 “치과의사라도 치협에 가입하지 않고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보호할 가치가 없고 도와 줄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치협 산하 지부 분회를 통해 소재불명 치과의사를 찾아내고 보수교육의 법제화 등으로 회원가입을 강화하고 싶지만 이에 대한 치협과 지부, 지부와 분회간의 협조체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

회원이 가입하지 않는 단체는 누가 뭐라해도 유명무실, 속 빈 강정일 뿐이다. 제아무리 권익향상을 위한 회무를 수행한다 해도 단체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노릇이다. www.dentalnews.kr

치협이 파악하지 못한 소재불명 치과의사들의 상당수는 암묵적이거나 자의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왜 가입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기 전에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는 강력한 회무가 수행되고 있는가”도 생각해야 할 일이다.

현행 의료법에선 치과의사는 치과의사 단체 중앙회에 가입토록 돼 있다. 그렇지만 가입을 안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 이 징계권을 정부로부터 중앙회가 위임받자는 취지로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복지부와의 의견상충에 따라 법제화가 미비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치과의사들로 하여금 치협의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갖게하는 회무가 우선돼야한다. 특히 사회지도층인 치과의사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한다는 미심쩍은 일은 없어져야한다.

일부 지부에서 입회비를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해도 가입 안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한 치과의사는 입회비나 회비 등의 금전적인 문제이전에 ‘과연 회원을 위한 진정한 단체의 모습이라도 보고 싶다’고 톤을 높이기도 했다.

‘치과의사단체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자세’를, ‘치과의사단체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의식 전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치협의 존재와 회원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미가입 치과의사 대책이 치협의 현안 중 현안인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