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11 10:29
치의학박사 과정에 자격 규정 정체성 시급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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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박사 과정에 자격 규정 정체성 시급

위생사 기공사는 보건학박사 학위 바람직

 

 


일부 치과대학에서 위생사나 기공사에 치의학박사 학위과정을 개설해 박사를 양성하는 것은 치의학의 근본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사가 아닌데 의학박사나 치의학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학위에 대한 분쟁발생의 우려가 있어 일부대학에서는 입시전형 요강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일부 대학원에서는 위생사나 기공사가 치의학 박사과정에 입학하지 않도록 미리 엄격한 자격을 제시하는 등 전형과정에서 치과의사면허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의 인원을 확충한다는 이유로 위생사와 기공사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호개방은 치의학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은 내부에서 박사과정을 임상과 학술로 구분해 치과면허 소지자는 치과학박사학위를 수여한다. 비치과의사나 위생사 기공사는 학술중심으로 교과과정상 20개 가까운 세부전공이 있으나 학위는 세부전공 표시없이 서울대 대학원 치과학과에서 치과학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석사 4학기 박사 4~8학기 통합 8학기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세치대의 경우 박사 6학기 석사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로 위생사나 기공사는 구강생물학 구강병리학 예방치과학 생체재료학 등의 세부전공을 이수하고 논문을 통과하면 치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www.dentalnews.kr

부산치대 김진범 교수는 “전일제 과정이라 위생사나 기공사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10여가지 세부전공을 이수하고 치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실제로 구강해부학 구강미생물학 치과약리학 예방치과학 등을 이수하고 치의학박사 학위를 취득, 보건대학에서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위생사나 기공사가 더러 있다”고 밝혔다.

단국치대 신승철 교수는 “10여년 전부터 치의학박사는 치과의사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비치과의사는 구강보건학과에서 구강보건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구강보건을 다루는 위생학과는 구강보건학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선치대 김동기 교수는 “위생사나 기공사는 전일제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졸업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상치의학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림대 대학원의 경우 의학박사 과정에 치과의사를 위한 임상박사 과정이 있고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박사과정이 있지만 위생사나 기공사를 위한 의학박사 과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는 치과의사 면허가 있어도 임치원에서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필기시험으로 석사과정을 마친 경우 박사 과정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생사나 기공사는 의학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위생사를 위한 박사과정을 2013년12월 개설한 남서울대학 등이 생겨나면서 나름대로 학위수여가 이뤄지고 있어 학문의 정체성을 수립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과는 세계 최초로 치위생학 박사학위 과정 1기 입학생을 2014년 선발했다. 2003년 국내에서 두 번째로 4년제 치위생학과를 개설한 남서울대 치위생학과는 10년 만에 석박사 학위과정을 갖춘 세계 유일의 치위생학 대학원으로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