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2-05 15:38
치협과 치과계 언론보도 언론중재위 무시하고 법정에서 판가름 이어지다
 글쓴이 : dentalnews (121.♡.1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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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언론 대응! 안팎이 다른 이유는?
명분은 찾기 힘들고 ‘밖은 저자세·안은 고압적’…본지 손해배상 소송에 치협 출입기자단도 ‘항의성 참관’
 

투바디 임플란트 암 유발, 전문의 자격 없는 치과의사가 레지던트 교육, 1인1개소 강화법안 위해 야당 의원들에 입법로비 등등.

치과계를 어느 정도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명백한 명예 훼손성 왜곡·편파보도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정정보도도 아닌 “반론보도를 받아냈다”며 흡족해 하고 있다.

치협은 최근 열린 홍보위원회 회의에서 참석한 지부 홍보이사, 홍보위원들에게 ‘언론보도 관련 대응’ 보고를 하며 “발 빠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반론보도를 이끌어 내는 성과가 있었다. 뉴시스는 정정보도를 이끌어 냈다”는 취지로 위안을 삼은 바 있다.

최근 주간조선이 보도한 “치협의 입법로비 자금 출처가 SIDEX"라는 골자의 기사에 대해서도 치협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만 요청한 상황이다. 심각한 명예훼손성 보도임에도 말이다. 본지에 민형사 고발을 남발하는 것과 대조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치협의 대언론 대응에 “아무리 대국민을 상대로 한 영향력 있는 매체라 하더라도 너무 저자세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그럼에도 회원들인 치과의사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치과계 내 언론들에게 치협은 ‘슈퍼 갑’의 고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본지의 비판적인 보도에 민형사 고발로 대응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정당한 비판을 가한  본지에 대해 12건의 민사소송과 2건의 형사고발을 남발한 유디의 대응과 다를 바 없는 언론탄압성 법적대응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치협은 지난 4월 30일 건치신문의 ▲2013년 11월 11일자 『지정기준·자격시험 강화 현실성 없다(?)』 ▲2014년 4월 29일자 『드러난 바닥민심! 최 당선인의 승리일까?』 2개의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각각 정정보도 및 1천만원 배상, 정정보도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5월 1일에는 ▲2014년 3월 27일자 『10대1 ‘선거인단 로또’ 맞아도 무용지물』을, 5월 8일에는 ▲2014년 4월 29일자 『드러난 바닥민심! 최 당선인의 승리일까?』를 각각 형사 고발키도 했다.

2건의 형사 고발 건은 각각 ‘각하’,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됐으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2건은 “반론보도는 실어줄 수 있다”는 건치신문의 양보에도 굳이 “정정보도를 실어야 한다”는 치협 측의 고집으로, 결국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이후 『드러난 바닥민심! 최 당선인의 승리일까?』 건은 건치신문과 치협이 반론보도문 게재에 합의해 정리됐으나, 『지정기준·자격시험 강화 현실성 없다(?)』 기사는 “정정보도를 게재하되, 3일간 메인 탑으로 편집해라”는 등의 요구를 견지해 결국 ‘3천만 1백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2014년11월4일 오전 11시 1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310호실에서 진행된 『지정기준·자격시험 강화 현실성 없다(?)』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심리에서는 “본지의 기사 어떤 부분이 치협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가리는 공방이 오고 갔다.

치협 측은 “복지부 관계자가 치과계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어떠한 안이든’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떠한 안이든’이란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허위보도이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건치신문은 “‘어떠한 안이라도’란 문구를 기자의 해석이란 의미로 괄호 안에 넣어 포함시킨 것이 전체 기사의 문맥상 큰 의미가 없으며, 본질은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 등이 현실성 없다’는 등의 치의신보 보도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지 ‘어떠한 안이라도’란 문구가 포함됐느냐 여부가 아니다”고 피력했다.

실제 재판부도 “복지부가 전면개방안을 자신의 입장으로 갖고 있음에도, 대의원총회에서 ‘강화 소수안’이 통과되자 현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치과계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졌다.

특히, 이날 재판에는 치협 출입기자단이 “치협의 치과전문지에 대한 강압적 태도”를 비판, 항의성 참관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건치신문과 치협의 3차 심리는 내년 1월 22일 오전 10시4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310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