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1-13 23:50
치과의사협회 선거기사 불만, 건치신문 형사고발했으나 각하 공소권 없음으로 나와
 글쓴이 : dentalnews (223.♡.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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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건치신문 형사고발 2건 ‘각하·공소권없음’ 처리
서울동부지검, 각각 ‘각하·공소권 없음’ 처분…손해배상 청구 소송 1건만 남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건치신문의 2014년 3월 27일자 『10대1 ‘선거인단 로또’ 맞아도 무용지물』 기사와 2014년 4월 29일자 『드러난 바닥민심! 최 당선인의 승리일까?』 기사에 대해 해당 기자를 형사 고발한 것과 관련 각각 ‘각하’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치협은 『10대1 ‘선거인단 로또’ 맞아도 무용지물』 기사에 대해 지난 5월 1일, 『드러난 바닥민심! 최 당선인의 승리일까?』 기사에 대해 지난 5월 8일 해당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번 명예훼손 형사고발에 대해 1건은 10월 28일 각하 처분을 내렸으며, 다른 1건은 지난 5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건치신문에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내 왔다.

참고로 '각하'는 명예훼손 청구가 흠결이나 부적법 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소권 없음'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으로,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치협과 건치신문과의 법적 다툼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지의 2013년 11월 10일자 『지정기준·자격시험 강화 현실성 없다(?)』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남아 있다.

해당 소송은 지난달 23일 1차 공판이 진행됐으며, 다음달 초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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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치과의사협회(회장 이태현)가 오는 15일 오후 5시 서울역 회의실V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는 치개협 전현직 임원 전원과 참여를 원하는 치개협 회원은 참석할 수 있다.

치개협의 이날 비상대책회의는 최근 치과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덴트포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닉네임) 지원금’ 관련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 29대 협회장 선거에 이상훈 후보 측 바이스로 참여했던 김영삼 원장의 1인1개소법안 위반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치개협 이태현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뿐 아니라 향후 치개협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는 김영삼 원장 등의 1인1개소법 위반 여부와 관련 보건소 등에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치 이재석 법제이사는 “서치는 지금까지 1인1개소법 위반, 불법·허위의료광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왔고, 이번 건도 동등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진위를 파악해 놓은 상태이고, 형사 고발 조치 및 협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