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0-20 10:38
대웅제약 노보시스-덴트 국감에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특혜 의혹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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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13일 “신의료기술평가가 원칙도 기준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웅제약 ‘노보시스’가 지난 6월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기존 기술로 인정받은 건이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보시스’는 rhBMP-2라고 불려지는 ‘골형성 유도 단백질’이 미량 포함된 치조골 골이식재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지난 2011년과 2013년에 rhBMP-2가 함유된 골이식재 2건에 대한 평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조기기술로 판단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대웅제약이 신청한 rhBMP-2에 대한 평가에서는 갑자기 기존기술로 판단을 달리했다. 2014년 4월 새로 마련된 신의료기술평가 심의기준에 ‘치료재료가 변경된 경우’로서 기존기술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록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동일한 심의기준에, ‘시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변경에 따라 의료결과가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BMP-2가 첨가 된 골이식재 심사에서 ‘BMP-2는 소량첨가로도 안전성, 유효성에 차이가 날 개연성이 있어 신의료기술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과가 있었으므로 ‘노보시스’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위원회가 심의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존기술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 달 만에 조기기술에서 기존기술로 바뀐 예도 있었다. 대웅제약과 같은날 BMP-2가 첨가된 골이식재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라퓨젠’이다. ‘라퓨젠’은 지난 2013년 12월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으나, 2014년 3월10일 조기기술로 반려됐었다. 그러나 재신청에서는 ‘노보시스’와 함께 기존기술로 인증을 받았다.

김정록 의원은 “BMP가 첨가된 골이식재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의혹이 있다”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평가위원”이라며 “위원들이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제약업계나 의료기기업계와의 관계에서 자유롭지는 못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