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0-20 10:32
치과의사협회, 건치신문 상대로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발까지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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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협회, 건치신문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발  낙서장  2014/10/17 15:13  수정  삭제

 http://blog.naver.com/idgoodid/220153525577
2천만1백원 민사소송에 형사고발까지…
치협, 건치신문 선거관련 기사 2건 형사고발…
5월 1일·8일 『10대1 ‘선거인단 로또’ 맞아도 무용지물』 기사 등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건치신문의 29대 협회장 선거 관련 기사 2건에 대해 형사 고발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성동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치협은 지난 5월 1일 건치신문의 2014년 3월 27일자 『10대1 ‘선거인단 로또’ 맞아도 무용지물』 기사에 대해, 5월 8일에는 건치신문의 2014년 4월 29일자 『드러난 바닥민심! 최 당선인의 승리일까?』 기사에 대해 해당 기자를 형사 고발하는 소송장을 접수받았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기사들은 29대 협회장 선거에 적용된 선거인단제의 세부규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내용으로, ‘서울에서만 투표 진행으로 지방회원들 차별’ 등을 이유로 경상남도 J원장 등이 법원에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한편, 치협은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 치의신보의 보도행태를 비판한 건치신문의 2013년 11월 10일자 『지정기준·자격시험 강화 현실성 없다(?)』 기사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2천만1백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첫 공판은 오는 10월23일 오후 2시30분 310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형사 고발 사실이 드러난 『드러난 바닥민심! 최 당선인의 승리일까?』 기사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법에 정정보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반론보도 게재를 전제로 취하한 바 있다.

건치신문은 2012년부터 유디치과로부터 12건의 민사소송과 3건의 형사소송에 시달려 왔으며, 조정합의된 1건과 오는 30일 판결을 앞두고 있는 1건을 제외하고 모든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유디치과도 치협처럼 손해배상 금액을 2천만1백 원으로 책정, 괴롭히기용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