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0-18 00:58
적자나는 국공립 특수병원 책임은 누가
 글쓴이 : dentalnews (123.♡.10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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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대치과병원과 강릉치대병원 등을 계약경영제 실시 기관에 포함시킴에 따라 국립대 치과병원의 경영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기관장들의 연도별 평가가 없어 경영실적이 저조한 기관장을 임기 중 교체한 사례가 전무하다”며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계가 실질적으로 확립되도록 경영계약, 기관장 평가제도, 기관장 선임절차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계약경영제 실시기관에서는 1년 단위로 경영계획서를 제출, 의무적으로 주무부처 장관과 매년 경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평가 결과가 저조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 등의  사후조치가 내려진다.

최근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기관장들이 정부의 압박을 받아 대폭 물갈이 되고 있다. 심평원, 보험공단 수장도 1년간 평가해 경영 실적이 좋지 않으면 해임할 것이라는 압박이 일고 있어 국립대 치과병원의 계약경영제 도입도 경영 압박을 통해 실적이 좋지 않으면 수장을 물갈이 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울치대 모 교수는 “현재도 서울대치과병원은 병원장 선임 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병원장 선임은 문제없지만 병원 경영 압박에 대한 정부의 요구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독립법인화를 추진한 서울대치과병원과 강릉치대병원도 적자 경영을 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의 계약경영제 실시가 전 국립대 치과병원으로 확대될 경우 공기업 기관장처럼 치대병원장들의 대규모 사퇴도 간과할 수 없다. 일부 지방의 국립대 치과병원은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이 통과됐음에도 치과병원 적자폭이 커 독립이 미뤄지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의 K원장은 “국립대 치과병원은 그 기능이 교육과 연구에 있음에도 경영 평가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치과대학병원의 본래 기능을 잃고 분원병원 설립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치과대학병원의 기능은 교육과 연구 중심에 있다. 대학병원 본래의 기능이 무엇인지 점검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