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8-14 11:44
윤리위원회 활성화시켜 올바른 치과의사 만들자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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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윤리위 “올바른 치과의사 만들자”
현행 징계사항 5가지론 적용 폭 좁아
◇비윤리적인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윤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K치대 여성 레지던트 성희롱 사건이 한때 사회문제로 거론됐고 D치대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대필한 사건도 관련자가 구속기소되면서 일단락됐다. 또한 환자 폭행사건으로 얼룩진 개원의도 구속으로 마무리됐는가하면, 네트워크 치과를 열었던 개원의 대표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의료윤리가 실종된 사건이 치과계에 잇달아 터지고 있다.
치과의사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으나 자율정화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지난 2012년 4월28일부터 치협 윤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자율징계요청권 시행을 위해 의료인단체가 엄격한 규정에 맞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 윤리위원회는 경력 10년 이상의 중앙회 소속 회원 7명과 의료인이 아닌자 중 사회적 덕망을 갖춘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치협 윤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치과의사 징계사유는 △치과의사 윤리지침에 정한 의무 위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규칙에 의해 윤리위원회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 △의료법 및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정한 의무 위반 △치협 정관 위반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5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치협은 의료법에 따른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2012년 5월 25일 9월 21일 10월 29일 등 3번 열린뒤 2년간 개점휴업 상태다. 윤리위원회 구성원은 △위원장 최남섭(치협 회장) △간사 이강운(치협 법제이사) △위원 김종열(연세치대 명예교수) 전현희(18대 국회의원) 정철민(서울시치과의사회) 박종호(대구시치과의사회) 고정석(광주시치과의사회) 김정중(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재옥(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이성재(법무법인 로직 대표 변호사)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등으로 임기 3년이 보장돼 있어 자발적인 사퇴가 없으면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11명의 위원중 2/3가 출석하기가 쉽지 않아 회의 개최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치협은 지난달 법제위원회(위원장 이강운)를 열고 윤리위원회 강화를 통해 의료인 품위 손상행위 외 의료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