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8-14 11:43
치과의원급만 전문과목 표시하자고 건의서 제출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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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급만 전문과목 표방 건의
최남섭치협회장, 김춘진 복지위원장 만나 전달

최남섭치협회장과 김춘진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만나 최근 치과계 내부에서 첨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문의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가졌다.
점심식사와 함께 1시간30분 동안 만남에서 최남섭 회장은 현재 시행중인 전문의제도의 개선점과 문제점 등을 △전문의 표방과목만 진료(의료법 71조3항) △기존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시행 요구 △치과병원급만 전문의 표방 등 3가지로 분류, 이를 항목마다 자세히 설명한 후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건의했다.
최남섭 회장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했던 규정 시효가 끝나고, 올 1월1일부터 전문과목 표시와 함께 전문과목 환자만을 진료하게끔 의료법 77조3항이 시행되자 치과전문의 30명이 이 조항을 △직업자유권 △평등권 △환자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면, 만약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치과의사전문의들은 아무런 제약없이 전문과목을 표방, 전문의와 비전문의 사이에 갈등과 불신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올 4월 치협총회가 채택한 △소수정예 전문의제도 강화 △지도전문의 영구적인 구제책 마련 등의 측면에서 현재 국회보건복지위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치과병원급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국회방문에는 최남섭회장과 장영준 박영섭 안민호부회장 이성우총무이사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