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4-02 01:17
치협 선거인단 1481명으로 4월1일 확정하다
 글쓴이 : dentalnews (123.♡.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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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확정 1481명 구성 완료
 
 
▲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치협 회관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김순상 위원장이 선거인단 추첨에서 번호를 직접 뽑았다.
제29대 협회장 선거를 위한 선출직 선거인단 1273명이 확정됐다. 또한 대의원 211명 중 208명이 선거권을 충족해 총 1481명의 선거인단 구성이 완료됐다. 이들 1481명은 62년만의 선거제도 개혁에 따른 선거인단제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됐다. 선거인단이 확정됨에 따라 협회장 선거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순상)는 지난 1일 저녁7시경 치협 회관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선거인단은 무작위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무작위 선출은 수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엑셀 랜덤함수를 활용해 선거인단을 선출키로 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 후보자 캠프의 관계자들이 참관하도록 했다. 엑셀 랜덤함수는 난수값이 변해 무작위 추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선거인단 선출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총 1만2727명 회원의 10%를 선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1인으로 산정해 1273명의 선거인단이 선출됐다.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한축은 대의원이다. 대의원은 당연직으로 선거인단에 포함된다.

치협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31일 각 시도지부와 대공협의 대의원 명단 제출을 마감한 결과 대의원 211명 중 3명을 제외한 208명이 선거권을 가지게 됐다. 제외된 3명 중 2명은 대의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1명은 지부에서 결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당연직 208명과 선출직 1273명을 더한 총 1481명의 선거인단 구성이 완료됐다.
선거인단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깨끗한 정책선거를 통한 올바른 선거문화가 구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모 회원은 “선거전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 각 후보측 캠프에서는 불법과 네거티브의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불법 및 네거티브 선거운동으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깨끗한 선거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상 위원장은 “62년 만에 선거제도가 변화돼 치러지는 선거인단제도인 만큼 많은 회원들의 눈과 귀가 선거인단에 쏠려있다. 선거인단에 치과계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투표는 회원의 권리이자 의무다. 선거인단으로 선출된 회원은 꼭 투표에 참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치협 회관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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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상남도 거제에 사는 A원장. 10분의 1 확률이라는 선거인단 로또를 맞아 기뻤다. 나의 손으로 직접 협회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됐기 때문.

그러나 기쁨도 잠시. 선거 당일인 4월 26일 하루 진료를 포기하고, 투표가 진행되는 서울 양재동 The K 호텔에 오후 4시까지 갔다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하니 억장이 무너졌다.

집에서 1시간 남짓 차를 몰아 창원역에 가서 KTX를 갈아타고 3시간가량 걸려 서울역에 도착한 후, 또 택시를 타고 1시간 남짓 가야 비로소 투표장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토요일 강남과 양재역 부근은 무진장 차가 막히기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집에서 9시에는 출발해야 한다. 또 투표 이후 집에 가는 것도 까마득하다. 결선투표까지 이뤄지면 8시는 돼야 끝날텐데…. 결국 그는 선거 참여를 포기하기로 마음 먹었다.

사례2.
평소 ‘회원들에게 해 준 게 뭐냐’는 불만에 협회비를 수년째 안내오던 B원장. 그는 작년 연말 동기들 송년모임에 갔다가 내년 2월 말까지 밀린 회비를 내면 선거인단이 될 수 있고, 잘 하면 투표권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협회에 불만은 많았지만, 제반 치과계 현안에는 관심이 많던 그는 제대로 된 협회장을 내 손으로 뽑아야 겠다는 생각에 수년째 밀린 오백만원이 넘는 협회비를 완납했다.

그리고 그는 4월 1일 결정되는 선거인단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을 거란 부푼 기대를 품고 있다. 2월 18일 치협이 정기이사회에서 “2월말까지 완납자에서 전년 12월 31일까지 2회 이하 완납자에게만” 선거인단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버린 사실도 모른 채 말이다.


지방 치의들 불만 폭발…결국 법원행

62년만에 선거인단제로 치러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29대 협회장 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은 채 마련된 선거규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도대체 투표를 하라는 거냐, 하지 말라는 거냐”는 지방회원들의 불만이 폭발,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것이다.

경상남도 거제시의 J원장을 비롯해 9명의 치과의사들은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10%로 제한하고 있는 로또식 선거인단 선발 ▲서울에서만 투표 진행으로 지방회원들 차별 ▲3회 이상 회비 미납자 선거권 제한 ▲대의원 선정 대표성 문제를 근거로 대의원총회 의결 무효 등을 이유로 ‘협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J원장에 따르면, 투표를 서울 한 곳에서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방의 한 시도지부장 “이번 선거는 교통이 불편한 지방회원들에게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선거를 독려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지방 회원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투표율은 30%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한 시도지부장도 “이번 선거는 서울 3개 대학에 중부권 대학까지 4개 대학의 싸움이 될 것같다”면서 “충청권까지는 (투표하러) 가지만, 그 밑의 지방 회원들은 거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광역시가 아닌 남쪽 지부의 회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에 나선 3명의 후보 캠프 진영에서도 투표율과 관련 ‘50%대에 그칠 것’에서부터 ‘첫 선거인단인만큼 70%까진 나올 것“이라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선관위는 이러한 지방회원들의 참여율 독려를 위해 대구와 광주, 대전 등 지역 거점 투표소를 마련하고, 선관위원들의 관리 하에 화상시스템을 통한 동시 개표 등의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2월 회비납부자 경과조치 필요

또 하나 쟁점은 치협의 12월 17일 정기이사회 결과에 따라 선거인단 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밀린 회비를 납부했으나, 2월 18일 규정 변경으로 선거인단 명부에 이름을 못올린 회원들의 구제 여부. 해당 회원들이 아직 강력한 이의나 법적소송을 제기하진 않았으나, 제기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인다.

문제는 해당 회원이 몇명이나 되느냐다. 치협 관계자는 "올해 1월과 2월 밀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180여 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180명이 선거인단 명부에 이름을 올려 선거인단 18명이 늘어나고, 한 지부장의 우려대로 투표율이 30%대로 저조하게 되면, 이 수치가 선거결과 당락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선거인단으로 선정되면 투표의지가 여느 회원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김순상 위원장은 "4월 1일 선거인단을 추첨하기 전 이들 180명의 명부 포함 여부를 최종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규정이 변경됐지만, 회비를 완납한 만큼 명부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결정이 날 것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