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1-14 10:33
약대도 6년 교육과정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과 동등한 처우로 형평성 주장
 글쓴이 : dentalnews (11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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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내년 총회까지 임총 안연다”
서울대치과병원 ‘진료드림팀’ 협진통해 환자 통합진료
조무사 내부고발로 곤혹치른 원장 무혐의 처분후 승소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놓고 지난 10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지부장협의회에서는 회원들의 민의 파악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날 지부장협의회를 통해 임시총회 개최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참석 지부장 13명 중 6명이 찬성, 7명이 반대해 해당 안건을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정권이 없는 지부장협의회에서 도출된 결론이므로 임시총회 개최 여부는 향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일부에서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임시총회를 통해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빨라도 1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대의원총회와 시기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날 지부장협의회는 전문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면 개방안 신규 전문과목 신설안 소수정예 강화안을 상정해 의견 수렴이 진행됐습니다. 치과계의 합의와 내부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당부하는 모습입니다.

○…환자중심 통합진료를 선언한 서울대치과병원이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치과보철과 등 전문 의료진이 함께 모여 ‘진료드림팀’을 구성했다고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료드림팀’은 통합진료센터 내에서 타 진료과와의 협진이 필요한 환자에게 신속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 9월부터 4개 진료과 참여로 협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치과병원 측은 ‘진료드림팀’ 발족으로 타과 의뢰가 필요한 환자들은 각 진료실을 찾아 다녀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개별화된 전문 치료가 협진 형태로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 향상된 치과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류인철 병원장은 “진료의 전문화, 특성화를 모색하는 한편 향후에는 외국인 환자 및 국내 고급진료 수요 유치를 위한 전담의료진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최첨단 정보기술과 의료장비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치과병원 ‘진료드림팀’ 진료는 매주 수요일 오전 3층 통합진료센터에서 운영됩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3년째 의원을 운영하던 K원장은 2006년 한 직원과 불화를 겪었습니다. 간호조무사 A가 건기식을 주로 파는 다단계 업체 B사의 물품을 환자들에게 강매하는 것을 알고 사직처리했습니다. 얼마 후 A는 원장을 부당청구 의사로 보건복지부에 신고했습니다. 실사가 들이닥쳤고, 조사단에서 내민 자료에 끝내 서명을 거부한 원장은 환수처분과 의사면허정지, 영업정지를 한꺼번에 통보받았습니다. 누명을 벗기 위해 병원 문을 닫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수년간의 법정공방을 벌여 끝내 승소한 김 원장의 긴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전 직원의 허위신고로 송사를 치른 김 원장이 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년간에 걸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허위신고의 경위와 내용, 원장이 A의 허위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고, 요양기관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 잡으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무분야의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하고,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의무병과 중 의정과 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 움직임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의무분야의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의무분야의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없다. 또 군인사법은 의사·치과의사·의사·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의무장교로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군의료 실태와 관련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배경으로 합니다. 개정안은 약학대학이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4년제에서 6년제로 학제가 개편됐으므로 군내 의료 인력간의 처우·지위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약계의 입장도 반영된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의 범위에 약사는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현역 의무장교에 비의료인인 약사를 편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야간진료 가산금과 의료인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당)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될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환자나 그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판에 표기될 정보는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학력 및 경력, 의료기관 인증등급(인증 받은 의료기관에 한정), 야간진료 가산금 등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장비 사용이 금지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야간 및 주말 진료 활성화를 위해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1시 이후에는 병·의원과 약국의 진료·조제비의 30% 가산금을 환자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1일부터는 토요일 진료 전일에 대해 야간 진료 가산금 30%를 청구하도록 조정됐습니다.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1년간은 추가된 가산금 전액을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며, 3년에 걸쳐 본인부담금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보험료로 생색내는 공단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