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9-21 23:27
서울대치과병원, 준비금 14억원 배정 어떻게 썼나
 글쓴이 : dentalnews (58.♡.8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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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준비금 14억원 배정 어떻게 썼나 

# 서울대치과병원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준비금 14억원 배정

서울대 치과병원이 내년 6월께 독립을 추진하면서 지난 11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독립준비기간에 필요한 경비 14억원 정도가 곧 배정되고 내년 5월 하순부터 이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을 제정한 이유는  지난 5월29일 법률 제6892호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인의 주요골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변경등기는 등기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하도록 함(영 제2조 및 제3조). △감사는 재산과 회계에 대해 감사하고, 감사결과 부정·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밖에 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영 제6조).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영 제7조 및 제8조). △이사회에서 치과병원장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치과대학 교원으로서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나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의료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추천하도록 함(영 제9조). △치과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처·사무국·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두도록 하고, 각 부서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영 제11조).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겸직교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 △치과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한 정부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절차와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정부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15조 내지 제17조).




# 박스처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제정령(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①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3조(변경등기) 치과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 등기에 있어서는 치과병원의 정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감사의 직무)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치과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그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감사는 감사결과 부정·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이사회)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는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행정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원장의 추천)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1. 치과대학의 교원으로서 10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10년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으로 추천받은 자는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원장의 직무대행)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치과병원에 부원장 1인을 두되,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진료업무를 종합·조정하며, 진료처장을 겸임한다.
②원장 밑에는 진료처·사무국·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고, 진료처에 처장 1인을, 사무국에 국장 1인을, 각 실에 실장 각 1인을 두되, 치과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규정된 이외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부원장 및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부원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병원에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겸직교원"이라 한다)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12조(겸직지원서의 제출)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겸직을 요청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 교육공무원의 겸직지원서를 받을 수 있으며, 원장은 치과병원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겸직요청을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겸직교원으로서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②겸직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③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겸직교원은 치과병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치과병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업무의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서울대학교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출연금의 요구) 치과병원이 법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요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연도 개시 8월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그밖에 출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16조(출연금 교부신청)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치과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치과병원이 법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경비보조와 병원의 시설·설비 등에 관한 경비보조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호중 그 해당서류를 갖추어 사업연도개시 8월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의학계 교육계획서 및 임상연구계획서 2. 병원의 시설·설비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차관원리금 상환 계획서 4. 추정손익계산서 5. 그밖에 보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잉여금의 처리) 치과병원은 매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제출) 치과병원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에 전년도의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개시 20일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치과병원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수지결산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비용) ①치과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용은 대학병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출연금의 교부) 2004회계연도 서울대학교병원에 교부할 출연금의 미교부액 중 치과병원에 해당되는 예산은 치과병원에 교부한다.
제4조(재산의 무상사용)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 승계 되는 치과진료부가 사용 중이거나 치과진료부에 귀속되는 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은 무상 승계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 된 것으로 본다.
제5조(원장임명의 특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서울대학교총장은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되는 원장의 임명 절차를 이 영 시행전에 행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한다.
제11조중 “치과진료부원장”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치과진료부문”을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중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9조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병원장”을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9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9조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의 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