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9-21 23:10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글쓴이 : dentalnews (58.♡.8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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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영국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전문의제도의 개선방향

1. 의사의 경우 전체의 57% 이상이 전문의이며 신규 의사의 95% 이상이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과정에 진입하고, 특히 일반외과 개원의의 경우 전문과목 환자 비율이 24% 이하라는 현실은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의 장기적 인력 조절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 이 때문에 치과전문의제도에서 일차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단과전문의가 과잉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가정치의학과 등과 같은 일차진료치과의사의 양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졸업후치의학교육(GDE)에서 인턴과정에 대한 필요성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적 일차 진료를 담당할 2년 과정의 치과의사전문의(가정치과의) 수련제도가 제안된다. 이는 단과전문의의 과잉배출을 조절할 수 있음으로써 소수의 전문의 배출이라는 치과의사공동체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치과대학(원) 졸업생의 졸업후교육(GDE)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대형화하는 치과병원의 전공의 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고, 나아가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최대한의 효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2. 의사전문의와 더불어 치과의사전문의의 사회경제적으로 배타적인 우위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치과의원의 명칭에 전문의와 일반의의 차를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전문의 자격인정 주체를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로 이양해야 한다. 즉 현행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이 아닌 각 관련학회로 이관해야 하며 전문의 자격의 법적 소유권 역시 관련 학회가 보유함으로써 자격 유지 관리를 학회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전문의의 자격 연한이 정해져야 한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국제화 또는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북미와 영연방 등지에서 채택하고 있는 계속적 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문의의 질적 윤리적 수준이 사회적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2항에서의 자격인정 주체를 민간단체로 이양해야 하는 당위성을 웅변할 뿐 아니라 학문의 발전과 의료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

5. 전문의의 개원 시 전문과목표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전문의는 2차 진료기관 또는 수련병원에서만 그 업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문의가 개원하는 경우 일차진료치과의사로서의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행 의사전문의 제도에서 발생되는 전문의 자격에 대한 의사들의 불필요한 수요를 없앨 수 있다.

6. 전공의 수련기관지정, 수련기간, 수련교과과정 등과 같은 전문의제도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관련 학회로 이관해야 한다. 현재의 법령은 수련 교과목과 무관하게 불합리한 형평성의 이유로 동일한 수련기간을 지정하고 있음으로써 각 학문 간의 특성이 무시된 채 획일적이고도 경직된 제도를 강요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전문의 업무를 관련학회에 위임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각 학회 간의 무분별한 경쟁적 교과과정편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문의에 대한 특혜를 일절 허용해서는 안 되는 선결 조건을 가진다.


결언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의 개선은 일차적으로 전문의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검토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의사전문의제도가 전문과목표방허가제로부터 시작하였던 오류를 회자하고 의사전문의제도의 문제와 개선안을 굳이 참고하지 않더라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잠재적으로 가진 문제를 가장 근원적으로 해결 방지하는 일차적 과제는 일차진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표방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적 일차진료치과의사 제도의 신설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의한 전문의 배출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시행에 관련된 제 업무를 관련학회에 이관함으로써 전문의 제도가 졸업후치의학교육의 일부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변화에 적시 보조를 맞추는 유연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관련학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을 법적으로 인준함으로써 국민건강향상이라는 복지국가 의료체계의 기본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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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레지던트 인력수급적정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박영국

바람직한 전문적 이차구강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계획은 사회가 요구하는 충분한 수의, 질적으로 신인 받을 수 있는, 전문의료수요에 부응하는 지역적 분포와 과목별 분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포함하는 적정수의 수급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 전공의인력수급계획 역시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보건경제학적 현실에 알맞은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양성 배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안된 전문의의 비율과 정부에 의해 제시된 전공의 인력은 이러한 고려가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05년도 전공의 선발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수련기관별 인력 수요와 공급의 수적 불균형, 질적 불균형, 분포의 불균형으로 요약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전체 전공의 인력의 적정성 검토와 전공의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및 전문과목별 전공의 분포의 적정화이다. 그러므로 전공의 수급계획은 불균형이 심화되기 전에 합리적인 방안을 편성 실현하여야 한다.

치과병원 전공의 인력수급은 치과의사전문의 수와 직결되고 이는 이상적인 인력을 지시하는 표준인력(estimated norm)과 비교하여 과잉 또는 부족현상으로 평가된다. 전문의 공급이 부족하면 의료취약인구집단이 적정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과잉 공급시는 의료공급자의 속성에 의해 공급자 자신에 의한 수요창출로 가계의료비의 증가와 의료자원의 낭비가 유발된다(Greenberg 1997). 현행법상 전문의 양성에는 최소 10-1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정의 인력수급조절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진료 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문제 역시 전체 전문의 수급 못지않게 난제이다. 일부 과목에서의 인력 수급 불균형이 타 진료과의 전문의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과목별 전문의의 수요와 전혀 별개로 일부 과목에서의 전공의 지원은 과잉이었던 반면, 일부 과목에서는 지원 자체가 없었던 일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전문의 인력수급에 대한 합리적 계획과 동시에 진료과목별 수급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이차의료인력의 낭비 없이 적정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치과병원 전공의 정원은 일차적으로 전공의 수요모델에 근거하여야 한다. 공공의료 혹은 일차의료의 강화와 의료전달체계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대형화하는 치과병원에서의 전문의 수요 측정, 사회형태의 변화에 수반하는 전문과목별 수요의 변화 추정과 같은 사회적 니드에 의한 전공의 수요가 예측되어야 하며, 치과병원의 전공의 수요에 근거한 유관학회의 수련기관평가를 통한 전공의 수요 추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수련기관실태조사는 수련기관들의 다양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과목별 전문의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전공의 수련교육의 부실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전공의 정원 배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전공의 정원 배정이 기존의 “임의수련”당시의 정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일한 규모의 치과병원에서도 병원 상황과 경영방침에 따라 서로 다른 수의 전공의 교육을 운영하던 치과병원들이 2005년도 전공의 정원배정에서 다수의 전공의 인력 편성을 가진 병원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수련교육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전공의 정원 배정이 되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득권의 보호라는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전공의 수의 결정에서 가장 큰 지침으로 사용된 전속지도전문의의 수의 적용은 결과적으로 그 수가 많을수록 전공의 수의 가파른 증가로 연결되어 전속지도전문의가 많은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수의 독점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전공의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수에 비례한 전공의 수가 증가할수록 교수 대 학생비가 커짐으로써 수련교육의 질 저하가 초래될 가능성이 커진다.

수련병원별 정원책정에서 각 병원들의 교육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의 수련기관실태조사는 적격과 부적격으로만 판정되며 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전공과목 불문의 전속지도전문의의 수에 의해 교육여건의 평가 없이 전공의 수가 결정되는 불합리성을 가진다. 수련병원이 되기 위한 시설요건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수만 확보되면 일단 전공의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

치과병원 전공의의 적정한 인력수급을 의한 첫 단계는 전공의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수련병원은 전공의를 저임금 무복지의 인력 자원으로서 확보가 아니라 종국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여건을 구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적정의 수련교육을 감시할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전공의의 수급은 전문의의 수급과 일대일의 상관성을 가지는 문제이므로 전문의 수급에 대한 입체적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의료 테크놀로지와 시장에서의 의료수요 양상을 감안하여 무조건적인 양적 규제를 지양하고, 사회의 전문의료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질과 양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치의학 분야가 제한된 영역의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인의 기술적 편의에 의해 세분된 전문과목별 진료는 전인적 의료서비스와 부합되지 않으며 필요 이상의 과잉의료공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별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적 일차진료치과의사의 양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졸업후치의학교육(GDE;Graduate Dental Education)에서 인턴과정의 폐지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전문적 일차 진료를 담당할 2년 과정의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제도가 제안된다. 이는 치과대학(원) 졸업생의 졸업후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수련기관에서의 전공의 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고, 나아가 전인적 치과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최대한의 효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