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23 10:01
치과간판 표기위반 행정처분, 내년 1월부터 전문과목 가능
 글쓴이 : 덴탈뉴스 (112.♡.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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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표기 위반 행정처분 주의
개원가, 올바른 간판 표기법 이행


의료법에 명시된 간판 표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병·의원 26곳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보건당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기관 1곳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들이 전문의 자격이 없는데도 의료기관 간판에 전문의 명칭을 불법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최근 이 같은 처리결과를 해당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현행 의료관계 법령은 간판에 적을 수 있는 항목은 물론, 글자크기까지 의료기관의 간판 표기법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42조(의료기관의 명칭)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 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간판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정보는 △의료기관의 고유 명칭 △의료기관의 종류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와 성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치과는 내년 1월1일부터 전문의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전문 진료과목을 표방할 수 있다.

적는 순서와 글자 크기에도 규정이 있다.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앞에 적여야 하며 두 이름의 크기는 동일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홍길동(의료기관 고유 명칭)-치과의원 혹은 소아치과의원(의료기관 종류·면허종류)’과 같은 형태다.

이 때 의료기관의 고유 명칭에도 일부 제한이 있다. 의료기관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은 의료기관 고유 이름으로 쓸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전문의 자격 미소지자 혹은 보유하고 있는 전문의 자격과 간판에 적고자하는 전문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도 진료과목의 명칭을 간판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간판에 진료과목 명칭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함께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도 글자 크기 규정이 존재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 미소지자가 앞선 규정에 의거해 간판에 진료과목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크기의 절반 이하로 적도록 하고 있다. ‘홍길동-의원-진료과목 소아치과’와 같은 형태다.

진료과목 또한 임의로 적을 수 없다. 간판에 표기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해당 기관의 시설이나 장비·의료관계인 등을 고려해 실제 진료가 가능한 항목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판에 소아치과라는 진료과목을 적으려면 진료가능한 의료인력이 반드시 해당 기관내에 상주해야 한다. 전문의 자격 미소지자가 또는 소유한 전문의 자격과 간판에 적은 과목명칭이 다른 경우 반드시 ‘진료과목’이라는 설명을 달고, 글자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의 1/2 이하로 적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적발된다.